법대로-호적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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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체없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1조【이혼신고서의 제출】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제출할 수 있다.
제92조【이혼의사의 철회】①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3조【시.읍.면의 부책과 서류】①시.읍.면에 비치할 부책.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5.13>
1. 영구
가. 호적부
나. 호적색출장 및 제적색출장
다.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라. 호적부책보존부 (별지 제49호서식)
마. 예규문서편철장
2. 80년 : 제적부
3. 27년
가. 호적사건접수장
나. 호적부본송부목록편철장
다. 본적지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4. 10년
가. 제적부본송부목록편철장
나. 폐기목록편철장
다.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5. 5년
가. 고지부 (별지 제50호서식)
나. 과태료징수부 (별지 제51호서식)
다. 호적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마.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6. 2년
가. 본적지외신고서류편철장
나. 호적문서건명부 (별지 제53호서식)
다.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라.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 (별지 제54호서식)
마.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바. 호적예규집관리대장 (별지 제55호서식)
사.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②장부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표지를 붙여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편철장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④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2.5.13>
1. 호적사건접수장
2. 고지부
3. 호적문서건명부
4. 왕복문서편철장
5.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6. 호적민원청구서류편철장
7. 호적부책보존부
제94조【법원의 부책과 서류】①법원에 비치할 부책, 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5.13, 95.6.5>
1. 80년
가. 호적공무원 명부
나. 호적부본부
다. 제적부본부
2. 27년 : 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
3. 10년 : 이혼의사확인 사건부
4. 5년
가. 호적보고서편철장
나. 호적사무감독서류편철장
다. 직권정정, 기재허가에 관한 서류편철장
라. 호적재제에 관한 기록
마. 통계에 관한 기록
바. 문서건 명부
5. 2년
가.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나. 잡사에 관한 기록
②제1항의 부책 및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법원이 제22조제1항제1호중 호적을 재제한 때와 제2호, 제4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 또는 제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에 송부받은 호적부본은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92.5.13, 95.6.5>
제95조【보존기간의 기산점】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책.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96조【보존기간 경과후의 조치】시.읍.면의 장이 보존기간을 경과한 부책 또는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폐기서류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매년 4월까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①다음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개명허가
2.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
3. 법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 정정허가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본적 및 주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1.3.29>
부칙 <90.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인명용 한자에 관한 특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3.31까지는 별지에 기재된 한자 이외의 한자도 이름에 사용할 수 있다.
④ (기존 가적의 정리) 이 규칙 시행당시 호적부본과 신고서류가 합철되지 아니한 가적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이후 그 가적에 속하는 신고서류가 송부된 때에 제 83조의 규정에 따라 정리한다.
⑤ (종전 서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기하여야 한다.
부칙 <91.3.29> 이 규칙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5.13>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적부본의 송부 및 정리】①시.읍.면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호적원본에 의한 호적부본을 작성한 후 각장마다 장수를 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호적부본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부받은 호적부본에 해당하는 종전의 호적부본은 이를 폐기한다.
제3조【종전 가적의 정리 및 폐기】법원이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호적에 관하여 보존하고 있던 본적지신고서류를 그 부본을 다음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폐기한다.
제4조【본적지외 신고서류의 폐기】이 규칙 시행당시법원이 보존하고 있는 본적지 외신고서류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이를 폐기한다.
부칙 <94.7.1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70조제2항 단서중 성명란 기재방식은 이 규칙의 시행일 이후 호적부 성명란에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95.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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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08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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