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 제29조 3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시행규칙 제93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및 면제
법 제29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별표 13> 실기시험 면제기준
- 항공교통관제사
- 운항관리사
<별표 13의 2> 자격증명을 가진 자의 학과시험 면제기중
- 항공교통관제사
- 운항관리사
시행규칙 제93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및 면제
법 제29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별표 13> 실기시험 면제기준
- 항공교통관제사
- 운항관리사
<별표 13의 2> 자격증명을 가진 자의 학과시험 면제기중
- 항공교통관제사
- 운항관리사
본문내용
는 자
3.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 운항관리사
1. 5년이상 운항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자
2. 외국정부가 발행한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3. 항공안전보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별표 13의 2> 자격증명을 가진 자의 학과시험 면제기중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면제기준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상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상
자가용 조종사
항공기상
운항관리사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면제기준
운송용 조종사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기, 무선통신
사업용 조종사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기, 무선통신
자가용 조종사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기
항공교통관제사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3.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 운항관리사
1. 5년이상 운항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자
2. 외국정부가 발행한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3. 항공안전보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별표 13의 2> 자격증명을 가진 자의 학과시험 면제기중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면제기준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상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상
자가용 조종사
항공기상
운항관리사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면제기준
운송용 조종사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기, 무선통신
사업용 조종사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기, 무선통신
자가용 조종사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기
항공교통관제사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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