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 107조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 등
시행규칙 271조 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 지정
시행규칙 272조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 시행의 범위
법 108조 소음기준의 설정
시행규칙 275조 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시행령 44조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시행규칙 271조 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 지정
시행규칙 272조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 시행의 범위
법 108조 소음기준의 설정
시행규칙 275조 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시행령 44조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본문내용
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한다.
1. 제1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4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5. 제5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0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소음운항절차에 위반하는 항 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그 금액의 2배를 가산한 금액 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한다.
1. 제1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4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5. 제5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0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소음운항절차에 위반하는 항 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그 금액의 2배를 가산한 금액 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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