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 요
Ⅱ. 수급자
Ⅲ. 급 여
Ⅳ. 장기요양기관
Ⅴ.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Ⅵ.장기요양보험 및 장기요양위원회
Ⅶ. 관리운영기관
Ⅷ. 수급자의 권리보호
Ⅸ.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 수급자
Ⅲ. 급 여
Ⅳ. 장기요양기관
Ⅴ.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Ⅵ.장기요양보험 및 장기요양위원회
Ⅶ. 관리운영기관
Ⅷ. 수급자의 권리보호
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한다.
④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제23조)으로 정한다.
2) 이의신청 방식(시행규칙 제39조)
①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별지 제32호서식)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②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이나 부본(부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공단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3) 이의신청 결정기간(시행령 제22조)
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제56조)
1)심사청구자 및 심사기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심사청구의 방식(시행규칙 제40조)
①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심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3)심사청구의 결정기간(시행령 제27조)
① 심사청구를 받은 심판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판위원회는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행정소송(제57조)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비밀누설금지(제62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군·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
5. 수급권의 보호(제66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일신전속권)
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 의안정보 참조 - http://likms.assembly.go.kr/ (2008.12.5. 검색)
1. 문제점
1) 이원화된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체계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지급 및 심사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원화된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체계로 인하여 중복되고 부정확한 자료가 유통되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수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외국인노동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당연 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당연 가입되고 있음.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보다는 노동을 대가로 한 임금에 관심이 큰 영세사업장에 등에 고용된 근로자들임.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남아시아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근로현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한다고 볼 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부족문제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2008. 7. 1 시행)과 관련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열악한 지역 주민(지역간의 격차 심함)의 서비스이용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산정의 기초자료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회보험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준적 모델이 구축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관리업무 일원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제공제한조치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의 예외적 허용
장기요양보험료만 내고 현실적으로 수급대상자는 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행 외국인 자격제도 틀은 유지하되 제외신청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를 허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것임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 시설을 설치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를 조정을 통하여, 공단이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게 함으로써 공적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제23조)으로 정한다.
2) 이의신청 방식(시행규칙 제39조)
①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별지 제32호서식)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②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이나 부본(부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공단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3) 이의신청 결정기간(시행령 제22조)
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제56조)
1)심사청구자 및 심사기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심사청구의 방식(시행규칙 제40조)
①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심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3)심사청구의 결정기간(시행령 제27조)
① 심사청구를 받은 심판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판위원회는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행정소송(제57조)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비밀누설금지(제62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군·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
5. 수급권의 보호(제66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일신전속권)
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 의안정보 참조 - http://likms.assembly.go.kr/ (2008.12.5. 검색)
1. 문제점
1) 이원화된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체계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지급 및 심사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원화된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체계로 인하여 중복되고 부정확한 자료가 유통되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수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외국인노동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당연 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당연 가입되고 있음.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보다는 노동을 대가로 한 임금에 관심이 큰 영세사업장에 등에 고용된 근로자들임.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남아시아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근로현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한다고 볼 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부족문제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2008. 7. 1 시행)과 관련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열악한 지역 주민(지역간의 격차 심함)의 서비스이용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산정의 기초자료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회보험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준적 모델이 구축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관리업무 일원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제공제한조치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의 예외적 허용
장기요양보험료만 내고 현실적으로 수급대상자는 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행 외국인 자격제도 틀은 유지하되 제외신청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를 허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것임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 시설을 설치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를 조정을 통하여, 공단이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게 함으로써 공적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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