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上告의 提起
(1) 上告狀의 提出
(2) 裁判長의 上告狀審査
(3) 訴訟記錄의 送付와 接受通知
(4) 上告理由書의 提出
(5) 附帶上告
Ⅱ.審理不續行制度
1.槪說
2.審理續行理由
3.審理續行事由의 審査
4.審理不續行判決의 特例와 그 適用範圍
Ⅲ. 上告審의 本案審理
(1) 上告理由書의 送達과 答辯書의 提出
(2) 審理의 範圍
(3) 訴訟資料
(4) 審理의 方法과 參考人制
Ⅳ. 上告審의 終了
1.上告狀却下命令
2.上告却下判決
3.上告抛棄判決
4.上告認容判決
(1)還送 또는 移送
(2)自 判]
(1) 上告狀의 提出
(2) 裁判長의 上告狀審査
(3) 訴訟記錄의 送付와 接受通知
(4) 上告理由書의 提出
(5) 附帶上告
Ⅱ.審理不續行制度
1.槪說
2.審理續行理由
3.審理續行事由의 審査
4.審理不續行判決의 特例와 그 適用範圍
Ⅲ. 上告審의 本案審理
(1) 上告理由書의 送達과 答辯書의 提出
(2) 審理의 範圍
(3) 訴訟資料
(4) 審理의 方法과 參考人制
Ⅳ. 上告審의 終了
1.上告狀却下命令
2.上告却下判決
3.上告抛棄判決
4.上告認容判決
(1)還送 또는 移送
(2)自 判]
본문내용
意義와 範圍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언이 다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이는 환송심에서 같은 견해를 고집하면 상고법원과의 사이에 사건이 끊임없이 왕복하게 되어 종결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으로, 이는 심급제도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효력이다. 기속력은 객관적으로는, 판결이유 속의 판단에도 미치나 당해 사건에 한한다. 당해서건에 관한 한 주관적으로는, 환송을 받는 법웜 및 그 하급심에도 미치고, 그 사건이 재상고된 때에는 상고법원도 기속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는 자기기속력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변경권을 가진 대법원전원합의체에 대해서는 부정된다 하면서,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의 법률판단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저촉되는 경우라도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bb) 羈束力의 性質
기속력의 성질에 관하여는 몇 가지 설로 나뉜다. ⅰ) 中間判決說은 우리 판례가 한 kEo 취하였던 바로서, 중간판결에 인정되는 기속력과 같이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환송판결은 독립하여 상소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이고, 또 환송후의 원심급의 절차는 상고심절차의 속행이라기보다는 윈심의 종전절차의 속행인 것이므로 무리가 있는 견해이다. ⅱ)旣判力說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보는 설인데, 파기판결의 기속력이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 생기고 또 후소가 아니라 당해 소송절차내에 그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난점이 있다. ⅲ) 特殊效力說은 심급제도의 유지를 위해 상급심의 판결이 하급심을 구속하는 특수한 효력으로 보는 입장인데, 이 견해가 통설이다.
cc) 羈束力의 內容
ⅰ)기속을 받는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사실심이 아닌 점에 비추어 단지 ①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 ②절차위배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정한 사실, ③재심사유에 관한 사실상의 판단에만 국한되고, 본안에 간한 사실판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송받은 법원은 본안에 관하여서는 새로운 증거에 기하여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ⅱ)법률상의 판단이라 함은 법령해석.적용상의 견해를 뜻하는데, 여기에는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도 포함한다. 기속력의 물적 범위가 문제되는데, ①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 ② 파기사유로 명시적으로 설시되지 않았지만 그와 논리적.필연적인 전제관계 있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력이 생긴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면서 파기사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 즉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ⅲ)기속력 때문에 반드시 원심판결의 결론을 바꾸어야 하는 제약은 없다. 그러므로 파기환송되었다 하여도 상고인이 승소된다 단정할 수 없다.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든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이 주장.입증한 바에 의한 다른 가능한 견해에 따라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 하여도 기속력을 어긴 것이 아니다. 파기사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기사유로 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dd) 羈束力의 消滅
①환송판결에 나타난 법률상의 견해가 뒤에 判決變更으로 바뀌었을 때, ②새로운 주장.입증이나 이의 보강으로 전제된 事實關係의 변동이 생긴 때, ③ 법령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기속력을 잃는다.
(2) 自 判
상고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환송.이송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ⅰ)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새로운 사실의 확정을 요하지 않고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 판결을 할 수 있을 때, ⅱ)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밖의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해 자판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결은 본래는 원법원이 행하여야 할 것을 소송경제상 이에 갈음하여 상고법원이 행하는 것이다. 자판을 요하는 경우임에도 원심으로 되돌리는 환송판결을 하는 것이 대법원의 지배적 경향이기 때문에 自判率은 매우 낮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최고법원인 破棄院처럼 운영함은 문제이다. 파기자판하여야 할 사건이 자판이 되지 않고 환송되면, 3심급으로 끝날 사건이 5심급으로 늘어나 소송완결이 늦어짐은 물론 당사자의 부담이 커진다.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제2심의 입장에서 재판하게 된다. 따라서 항소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재판한다.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언이 다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이는 환송심에서 같은 견해를 고집하면 상고법원과의 사이에 사건이 끊임없이 왕복하게 되어 종결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으로, 이는 심급제도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효력이다. 기속력은 객관적으로는, 판결이유 속의 판단에도 미치나 당해 사건에 한한다. 당해서건에 관한 한 주관적으로는, 환송을 받는 법웜 및 그 하급심에도 미치고, 그 사건이 재상고된 때에는 상고법원도 기속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는 자기기속력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변경권을 가진 대법원전원합의체에 대해서는 부정된다 하면서,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의 법률판단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저촉되는 경우라도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bb) 羈束力의 性質
기속력의 성질에 관하여는 몇 가지 설로 나뉜다. ⅰ) 中間判決說은 우리 판례가 한 kEo 취하였던 바로서, 중간판결에 인정되는 기속력과 같이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환송판결은 독립하여 상소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이고, 또 환송후의 원심급의 절차는 상고심절차의 속행이라기보다는 윈심의 종전절차의 속행인 것이므로 무리가 있는 견해이다. ⅱ)旣判力說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보는 설인데, 파기판결의 기속력이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 생기고 또 후소가 아니라 당해 소송절차내에 그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난점이 있다. ⅲ) 特殊效力說은 심급제도의 유지를 위해 상급심의 판결이 하급심을 구속하는 특수한 효력으로 보는 입장인데, 이 견해가 통설이다.
cc) 羈束力의 內容
ⅰ)기속을 받는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사실심이 아닌 점에 비추어 단지 ①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 ②절차위배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정한 사실, ③재심사유에 관한 사실상의 판단에만 국한되고, 본안에 간한 사실판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송받은 법원은 본안에 관하여서는 새로운 증거에 기하여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ⅱ)법률상의 판단이라 함은 법령해석.적용상의 견해를 뜻하는데, 여기에는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도 포함한다. 기속력의 물적 범위가 문제되는데, ①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 ② 파기사유로 명시적으로 설시되지 않았지만 그와 논리적.필연적인 전제관계 있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력이 생긴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면서 파기사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 즉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ⅲ)기속력 때문에 반드시 원심판결의 결론을 바꾸어야 하는 제약은 없다. 그러므로 파기환송되었다 하여도 상고인이 승소된다 단정할 수 없다.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든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이 주장.입증한 바에 의한 다른 가능한 견해에 따라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 하여도 기속력을 어긴 것이 아니다. 파기사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기사유로 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dd) 羈束力의 消滅
①환송판결에 나타난 법률상의 견해가 뒤에 判決變更으로 바뀌었을 때, ②새로운 주장.입증이나 이의 보강으로 전제된 事實關係의 변동이 생긴 때, ③ 법령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기속력을 잃는다.
(2) 自 判
상고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환송.이송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ⅰ)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새로운 사실의 확정을 요하지 않고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 판결을 할 수 있을 때, ⅱ)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밖의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해 자판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결은 본래는 원법원이 행하여야 할 것을 소송경제상 이에 갈음하여 상고법원이 행하는 것이다. 자판을 요하는 경우임에도 원심으로 되돌리는 환송판결을 하는 것이 대법원의 지배적 경향이기 때문에 自判率은 매우 낮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최고법원인 破棄院처럼 운영함은 문제이다. 파기자판하여야 할 사건이 자판이 되지 않고 환송되면, 3심급으로 끝날 사건이 5심급으로 늘어나 소송완결이 늦어짐은 물론 당사자의 부담이 커진다.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제2심의 입장에서 재판하게 된다. 따라서 항소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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