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의 체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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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간도의 의의
1. 간도의 정의
2. 간도의 역사적 의의

Ⅲ. 간도의 위치와 분류
1. 위치
2. 분류

Ⅳ. 간도의 범위
1. 고지도상의 간도의 범위
2. 현재 간도의 범위

Ⅴ. 고구려시대의 간도
1. 고구려가 우리역사인 이유
2. 고구려의 영토와 간도

Ⅵ. 발해시대의 간도
1. 발해가 우리역사인 이유
2. 발해의 영토와 간도

Ⅶ. 고려시대의 간도

Ⅷ 백두산정계비의 설치과정
1. 백두산정계비 설치이전의 조·청 국경상황
2. 백두산정계비의 설치 경위
3. 백두산정계비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국경표시로서의 석퇴·토퇴

Ⅸ. 조 · 청간의 국경문제
1. 간도문제의 발단
2. 을유감계회담
3. 정해감계회담
4. 국경회담 이후 조·청의 움직임

Ⅹ. 간도협약의 체결과정
1. 제1기 교섭과정
2. 제2기 교섭과정
3. 제3기 교섭과정

Ⅺ. 간도협약의 내용과 고찰

Ⅻ. 결

◈ 참고자료

본문내용

법철도 이하 오안에 대해서는 양보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집원언길은 8월 13일 오안의 각 항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침을 제시하여 청국이 이를 인정할 조건으로 하여 간도의 중국영토권을 승인하고 일본경찰서의 설립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청국은 8월 17일 일본에 영사관 경찰서의 설치를 인정하고 한인의 재판입회와 복심요구권을 인정함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청일간의 관계는 일사천리로 급진전 되었다. 8월 18일 길장철도 차관세목의 타결, 19일 만주안봉선철도 개축공사에 관한 청일각서가 조인되었다.
그리고 1909년 9월 4일 만주협약에 포함되어 있던 간도문제를 분리해 만주협약과 간도협약이 체결되었다. 이것으로 2년이나 끌어오던 일본과 청의 간도문제는 ‘간도’와 ‘동삼성오안’이 교환되므로 끝을 맺게 되었다.
. 간도협약의 내용과 고찰
이처럼 일본의 대륙진출을 위해 이용되었던 간도. 그 간도를 청에 넘겨주게된 간도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내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일본국정부 및 대청국정보는 선린의 호의(好誼)에 비추어 도문강이 청한 양국의 국경임을 서로 확인하고, 아울러 타협의 정신으로 일체의 변법(辨法)을 상정하여 청한 양국의 변민에게 영원히 치안의 경복(慶福)을 향수(享受)하게 하려고 이에 아래의 조관(條款)을 정립(訂立)한다.
제1조 청일 양국정보는 도문강을 청한 양국의 국경으로 하며, 강원(江源)지방에서는 경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를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한다.
⇒ 이는 정해감계 후 청이 계속 주장해 오던 내용이었다. 또한 조선은 이러한 내용의 협약을 맺은 적 없다 주장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다.
제2조 청국정부는 본협약 조인 후 되도록 신속히 다음의 각지를 외국인의 거주 및 무역을 위해서 개방하고, 일본정부는 이들의 땅에 영사관 또는 영사관 분관을 작설(酌設)한다. 개방의 기일은 별도로 정한다.
용정촌, 국자가, 두도구, 백초구
⇒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해 개방한다 하였지만 이는 일본인의 무역과 거주를 원할히 하려는 일본의 속셈이었다.
제3조 청국정부는 종래와 같이 도문강(圖們江) 북쪽의 간지에 한민의 거주를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 표시한다.
⇒ 그 경계는 동의 알아하, 북의 노야령, 서의 노령과 백두산 정계비에 이르는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일본정부가 정한 협정요령일 뿐이었다.
제4조 도문강 북쪽지방의 잡거(雜居)구역내 간지에 거주하는 한민은 청국의 법권에 복종하며, 청국 지방관의 관할재판에 귀속한다. 청국관헌은 이 한민을 청국민과 마찬가지로 대우하고, 납세 기타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민과 마찬가지로 한다.
이 한민에 관계되는 민사 형사 일체의 소송사건은 청국관헌이 청국법률에 안조(按照)하여 공평하게 재판하고,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이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인명에 관한 중안(重案)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먼저 일본영사관에 조회하여 알게 해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에서 민약 법률을 안조하지 않고 판단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서 따로 관리를 파견하여 복심(覆審)할 것을 청국에 청구할 수 있다.
⇒ 이는 간도 한인의 실제보호권을 청국에 넘겨주었음을 의미한다.
제5조 도문강북(圖們江北) 잡거구역내에서의 한민소유의 토지와 가옥에 대해 청국정부는 청국인민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보호해야 한다. 또 그 강 연안에는 장소를 택해서 도선을 마련하고, 지방인민의 왕래를 자유롭게 해야한다.
단, 무기를 휴대하는 자는 공문 또는 여행권 없이는 경계를 넘지 못한다. 잡거구역내에서 산출(産出)되는 미곡은 한민의 반출을 허락한다. 그러나 흉년을 맞았을 때는 금지할 수 있고, 시초(柴草)는 이전과 같이 그대로 한다.
⇒ 한인 소유의 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1904년 조선과 청의 변계 선후장정의 내용과 거의 같다.
제6조 청국정부는 장래 길장철도를 연길남경으로 연장하여 한국 회령에서 한국철도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체의 변법은 길장철도와 같게 한다. 개변의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정형을 참작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다음 정한다.
⇒ 이 규정 때문에 일본은 청에게 간도를 넘겼다. 길장철도의 회령까지 연장이 일본의 대륙경영을 위한 교통로의 확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길장철도의 연장 없이는 시베리아 진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대근, “청일간도협약의 체결경위”, 김명기편 『간도연구』(서울 : 법서출판사) 1999, 133면.
제7조 본 협약은 조인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통감부파출소 및 문무(文武) 각 관원은 되도록 빨리 철수를 시작하여 2개월 내에 완료한다.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제 2조에 정한 통상지에 영사관을 개설한다.
⇒ 이는 간도파출소의 철퇴규정과 2개월 이내에 일본영사관의 개설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간도협장 내용 중 제1조의 조청 국경선 규정과 제 3조의 한인의 거주범위, 즉 간도의 범위를 임의로 결정한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규정이다.
. 결
1860년경에 나타난 간도의 개념은 이제는 점차 확대되어 만주전체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간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09년 간도협약으로 인해 간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외교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한말의 조선정부의 행태와 비슷하다. 간도문제에 대해 무 대응 무 전략에 일관했던 당시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조차 자주적으로 철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하여 하였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목적은 간도영유권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간의 영토분쟁은 자국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 더구나 역사왜곡 문제는 해당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기회에 우리는 양국간 껄끄러운 간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1세기 전 조선정부가 실패한 간도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면밀히 분석. 고찰하여 두 번 다시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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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4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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