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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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 가서명하는 것
(b) 합의된 정정을 기재한 1 또는 그 이상의 문서에 효력을 부여하거나 또는 이를 교환하는 것
(c) 원본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조약 전체의 정정본을 작성하는 것
2. 수탁자가 있는 조약의 경우에 수탁자는 서명국 및 체약국에 대하여 착오와 그 정정 제안을 통보하며 또한 제안된 정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기한을 명시한다. 그 기한이 만료되면 다음의 조치가 취하여 진다.
(a)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탁자는 착오문에 정정을 가하고 이에 가서명하며 또한 착오문의 정정 「경위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조약의 당사국 및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에 송부한다.
(b)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수탁자는 그 이의를 서명국 및 체약국에 송부한다.
3. 조약문이 2 또는 그 이상의 언어로 정본인증되고 또한 서명국 및 체약국간의 합의로써 정정되어야 할 합치의 결여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칙이 또한 적용된다.
4. 정정본은 서명국 및 체약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처음부터」흠결본을 대치한다.
5. 등록된 조약문의 정정은 국제연합사무국에 통고된다.
6. 조약의 인증등본에서 착오가 발견되는 경우에 수탁자는 정정을 명시하는 「경위서」를 작성하며 또한 그 사본을 서명국 및 체약국에 송부한다.
제 80 조 조약의 등록 및 발간
1. 조약은 그 발효 후에 경우에 따라 등록 또는 편철과 기록을 위하여 또한 발간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송부된다.
2. 수탁자의 지정은 상기 전항에 명시된 행위를 수탁자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제 8 부 최종조항
제 81 조 서 명
이 협약은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중의 어느 하나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모든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 및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된 기타의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방된다. 즉 1969년 1월 30일까지는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연방 외무부에서 개방되며 또한 그 이후 1970년 4월 30일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개방된다.
제 82 조 비 준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83 조 가 입
이 협약은 제81조에 언급된 카테고리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계속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84 조 발 효
1. 이 협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에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에 의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 85 조 정 본
중국어·영어·불어·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육십구년 오월 이십삼일 비엔나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자격있는 법률가로 구성되는 조정관의 명부를 작성하여 유지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국제연합의 회원국 또는 이 협약의 당사국인 모든 국가는 2명의 조정관을 지명하도록 요청되며 또한 이렇게 지명된 자의 명단은 상기명부에 포함된다. 불시의 공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명된 조정관의 임기를 포함하여 조정관의 임기는 5년이며 또한 연임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조정관은 하기 2항에 따라 그가 선임된 목적상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2. 제66조에 따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요청이 제기된 경우에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을 부탁한다.
분쟁당사국의 일방을 구성하는 1 또는 그 이상의 국가는 다음과 같이 조정관을 임명한다.
(a) 상기 1항에 언급된 명부 또는 동 명부외에서 선임될 수 있는 자로서 당해국의 또는 당해 2이상의 국가중 어느 하나의 국가의 국적을 가진 1명의 조정관을 임명하며 또한
(b) 상기 명부에서 선임되는 자로서 당해국 또는 당해 2이상의 국가중 어느 하나의 국가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1명의 조정관을 임명한다.
분쟁 당사국의 타방을 구성하는 1 또는 그 이상의 국가는 동일한 방법으로 2명의 조정관을 임명한다.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선임되는 4명의 조정관은 사무총장이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4명의 조정관은 그들중 최후에 임명을 받는 자의 임명일자로부터 60일이내에 상기명부로부터 선임되는 자로서 조정위원장이 될 제5조의 조정관을 임명한다.
위원장 또는 다른 조정관의 임명을 위하여 상기에 지정한 기간내에 그러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기간이 만료한 후 60일이내에 사무총장이 임명을 행한다. 위원장의 임명은 명부중에서 또는 국제법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무총장이 행할 수 있다. 임명이 행하여져야 하는 기간은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공석은 처음의 임명에 관하여 지정된 방법으로 보충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조약의 어느 당사국에 대하여 그 견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는 5명의 구성원의 다수결에 의한다.
4. 위원회는 우호적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분쟁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분쟁당사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구와 이의를 심사하며 또한 분쟁의 우호적 해결에 도달할 목적으로 당사국에 대한 제안을 작성한다.
6. 위원회는 그 구성 후 12개월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또한 분쟁당사국에 송부된다. 사실 또는 법적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술된 결론을 포함한 위원회의 보고서는 분쟁당사국을 구속하지 아니하며 또한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쟁당사국에 의한 고려의 목적으로 제출된 권고 이외의 다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7.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협조와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위원회의 경비는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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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2.12.19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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