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그들의 권리인 특권과 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4.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공관원이나 또는 그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에, 접수국은 자국에서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수출이 그의 사망시에 금지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사망인의 동산의 반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사망자가 공관원 또는 공관원의 가족으로서 접수국에 체재하였음에 전적으로 연유하여 동국에 존재하는 동산에는 재산세, 상속세 및 유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40 조
1. 외교관이 부임, 귀임 또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도중, 여권사증이 필요한 경우 그에게 여권사
증을 부여한 제3국을 통과하거나 또는 제3국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에, 제3국은 그에게 불가침권과 그의 통과나 귀국을 보장함에 필요한 기타 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동 규정은 특권이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교관의 가족이 동 외교관을 동반하거나 그와 합류하거나 자국에 귀국하기 위하여 별도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사정하에서 제3국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 또는 노무직원과 그들 가족이 그 영토를 통과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국은 암호 또는 부호로 된 통신문을 포함하여 통과중인 공문서와 기타 공용통신에 대하여 접수국이 허여하는 동일한 자유와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국은, 사증이 필요한 경우 여권사증이 부여된 외교신서사와 통과중인 외교 행낭에 대하여 접수국이 부여하여야 하는 동일한 불가침권과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3국의 의무는 전기 각항에서 언급한 자와 공용통신
및 외교행낭이 불가항력으로 제3국의 영역내에 들어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41 조
1.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
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진다.
2. 파견국이 공관에 위임한 접수국과의 모든 공적 사무는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3. 공관지역은 본 협약, 일반국제법상의 기타 규칙 또는 파견국과 접수국간에 유효한 특별 협정
에 규정된 공관의 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42 조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3 조
외교관의 직무는 특히 다음의 경우에 종료한다.
(a) 파견국이 당해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었음을 접수국에 통고한 때.
(b) 접수국이 제9조제2항에 따라 당해 외교관을 공관원으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함을 파견국에
통고한 때.
제 44 조
접수국은, 무력충돌의 경우에라도,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와
국적에 관계없이 이러한 자의 가족이 가능한 한 조속히 퇴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
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재산을 위하여 필요한 수송수단을 수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 45 조
2개국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또는 공관이 영구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소환되는 경우에,
(a) 접수국은, 무력충돌의 경우에라도, 공관의 재산 및 문서와 더불어 공관지역을 존중하고 보
호하여야 한다.
(b) 파견국은 공관의 재산 및 문서와 더불어 공관지역의 보관을 접수국이 수락할 수 있는 제3
국에 위탁할 수 있다.
(c) 파견국은 자국 및 자국민의 이익보호를, 접수국이 수락할 수 있는 제3국에 위탁할 수 있다.
제 46 조
파견국은 접수국의 사전 동의를 얻고, 또한 그 접수국에 공관을 가지지 아니한 제3국의 요청에
따라 제3국과 그 국민의 이익을 잠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제 47 조
1. 접수국은 본 협약의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차별을 두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파견국이 본 협약의 어느 조항을 파견국내에 있는 접수국의 공관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접수국이 동 조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b) 관습이나 합의에 의하여 각 국이 본 협약의 조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유리한 대우를
상호 부여하는 경우.
제 48 조
본 협약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 그리고 국제연합총회가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한 기타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즉, 1961년 10월 31일까지는 오스트리아외무성에서 그리고 그후 1962년 3월 31일까지는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본부에서 개방된다.
제 49 조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50 조
본 협약은 제48조에 언급된 4개의 범주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
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51 조
1. 본 협약은, 22번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일자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22번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이러한 국가가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 52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48조에 언급된 4개의 범주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a)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본 협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b) 제51조에 따른 본 협약의 발효 일자.
제53조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본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인증등본을 제48조에 언급된 4개의 범주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모든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전권위원은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1년 4월 18일 비엔나에서 작성하였다.
때까지 그들의 권리인 특권과 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4.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공관원이나 또는 그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에, 접수국은 자국에서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수출이 그의 사망시에 금지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사망인의 동산의 반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사망자가 공관원 또는 공관원의 가족으로서 접수국에 체재하였음에 전적으로 연유하여 동국에 존재하는 동산에는 재산세, 상속세 및 유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40 조
1. 외교관이 부임, 귀임 또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도중, 여권사증이 필요한 경우 그에게 여권사
증을 부여한 제3국을 통과하거나 또는 제3국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에, 제3국은 그에게 불가침권과 그의 통과나 귀국을 보장함에 필요한 기타 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동 규정은 특권이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교관의 가족이 동 외교관을 동반하거나 그와 합류하거나 자국에 귀국하기 위하여 별도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사정하에서 제3국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 또는 노무직원과 그들 가족이 그 영토를 통과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국은 암호 또는 부호로 된 통신문을 포함하여 통과중인 공문서와 기타 공용통신에 대하여 접수국이 허여하는 동일한 자유와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국은, 사증이 필요한 경우 여권사증이 부여된 외교신서사와 통과중인 외교 행낭에 대하여 접수국이 부여하여야 하는 동일한 불가침권과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3국의 의무는 전기 각항에서 언급한 자와 공용통신
및 외교행낭이 불가항력으로 제3국의 영역내에 들어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41 조
1.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
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진다.
2. 파견국이 공관에 위임한 접수국과의 모든 공적 사무는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3. 공관지역은 본 협약, 일반국제법상의 기타 규칙 또는 파견국과 접수국간에 유효한 특별 협정
에 규정된 공관의 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42 조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3 조
외교관의 직무는 특히 다음의 경우에 종료한다.
(a) 파견국이 당해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었음을 접수국에 통고한 때.
(b) 접수국이 제9조제2항에 따라 당해 외교관을 공관원으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함을 파견국에
통고한 때.
제 44 조
접수국은, 무력충돌의 경우에라도,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와
국적에 관계없이 이러한 자의 가족이 가능한 한 조속히 퇴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
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재산을 위하여 필요한 수송수단을 수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 45 조
2개국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또는 공관이 영구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소환되는 경우에,
(a) 접수국은, 무력충돌의 경우에라도, 공관의 재산 및 문서와 더불어 공관지역을 존중하고 보
호하여야 한다.
(b) 파견국은 공관의 재산 및 문서와 더불어 공관지역의 보관을 접수국이 수락할 수 있는 제3
국에 위탁할 수 있다.
(c) 파견국은 자국 및 자국민의 이익보호를, 접수국이 수락할 수 있는 제3국에 위탁할 수 있다.
제 46 조
파견국은 접수국의 사전 동의를 얻고, 또한 그 접수국에 공관을 가지지 아니한 제3국의 요청에
따라 제3국과 그 국민의 이익을 잠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제 47 조
1. 접수국은 본 협약의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차별을 두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파견국이 본 협약의 어느 조항을 파견국내에 있는 접수국의 공관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접수국이 동 조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b) 관습이나 합의에 의하여 각 국이 본 협약의 조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유리한 대우를
상호 부여하는 경우.
제 48 조
본 협약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 그리고 국제연합총회가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한 기타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즉, 1961년 10월 31일까지는 오스트리아외무성에서 그리고 그후 1962년 3월 31일까지는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본부에서 개방된다.
제 49 조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50 조
본 협약은 제48조에 언급된 4개의 범주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
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51 조
1. 본 협약은, 22번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일자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22번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이러한 국가가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 52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48조에 언급된 4개의 범주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a)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본 협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b) 제51조에 따른 본 협약의 발효 일자.
제53조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본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인증등본을 제48조에 언급된 4개의 범주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모든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전권위원은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1년 4월 18일 비엔나에서 작성하였다.
추천자료
탈냉전 이후 일본 외교정책의 기조
프랑스혁명이 유럽 외교사에 미친 영향
한국과 북한에 대한 중국 외교정책의 비교
삼국간섭과 영일동맹에 대하여 - 룰렛이 아닌 블랙잭식 외교전
[근현대한일관계]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이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
[미국 신안보정책수립][미국 대북정책][북미관계]미국의 신안보정책의 수립과 미국 대북정책...
[북미관계][대북정책][미국][대북정책제재]북미관계의 발전,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 미국의 ...
[북미관계][댑구정책][미국의 대북정책]북미관계의 전개, 북미관계의 현황과 북미관계의 갈등...
고구려의 대 중국 외교정책
[북일관계정상화]북일관계정상화(북한일본관계정상화)와 정상화의미, 일본입장, 북일관계정상...
[한일관계]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기본조약, 한일협정,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한국의 대중국 외교 전략의 현황과 문제점
러일 전쟁-비스마르크 체제,러불동맹과 영일동맹,러·일전쟁의 전개,발틱함대와 쓰시마해전,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