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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본다(비엔나협약 제9조 제2항). 여기서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관행은 국제거래계에서 널리 알려지고 일반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거에 한한다. 따라서 국내적ㆍ지역적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준수되고 있지 않은 관행은 외국의 당사자가 그 존재를 알았거나 또는 당연히 알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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