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
Ⅲ. 당사자 확정의 문제
Ⅳ. 상속인으로의 보정방법(표시정정과 피고경정)
Ⅴ. 간과판결의 효력
Ⅱ.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
Ⅲ. 당사자 확정의 문제
Ⅳ. 상속인으로의 보정방법(표시정정과 피고경정)
Ⅴ. 간과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 상속인의 소송수행 시 하자 치유 여부
피고가 이미 죽은 사람임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이미 죽은 사람임을 모르고 선의로 사망자를 피고로 소제기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관여하여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상속인과 실질적인 소송관계가 성립된 경우라면 신의칙상 상속인에게 그 소송수행의 결과나 판결의 효력을 인수시킴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대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도 “사망한 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여 그 때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고 하였다.
피고가 이미 죽은 사람임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이미 죽은 사람임을 모르고 선의로 사망자를 피고로 소제기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관여하여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상속인과 실질적인 소송관계가 성립된 경우라면 신의칙상 상속인에게 그 소송수행의 결과나 판결의 효력을 인수시킴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대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도 “사망한 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여 그 때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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