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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소송수행 시 하자 치유 여부
피고가 이미 죽은 사람임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이미 죽은 사람임을 모르고 선의로 사망자를 피고로 소제기하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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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가능하다 하여 중복제소가 된다고 하고, 일부학설과 판례는 현재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중복제소이지만,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의 후소 제기는 중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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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것이 예측되면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1.의의
2.해당요건
⑴당사자의 동일
⑵청구(소송물)의 동일
⑶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효과
4.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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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Ⅰ. 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
Ⅱ. 訴狀의 記載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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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부인된다.
Ⅷ.결론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힘쓰는데 반해 민사소송은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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