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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소송수행 시 하자 치유 여부
피고가 이미 죽은 사람임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이미 죽은 사람임을 모르고 선의로 사망자를 피고로 소제기하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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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소제기전 사망
(1)당사자 확정
1)표시설(통설)
2)의사설(판례)
3)판례
(2)발견시 조치
(3)미발견시 조치-간과판결의 효력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3. 변론종결후의 사망
4. 특별한 경우
(1)사망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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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합의 손해발생 여부
(5) 갑의 사기죄 성립여부
3. 갑의 죄수
Ⅲ. 허위주장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행위
1. 소송사기의 성립여부
(1) 의의와 성립요건
(2) 법원의 착오 여부
(3) 사자(死者)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의 효력과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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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3)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후 청구
- 신분관계 존부확인 청구의 일종이므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865조)와 인지청구(863)규정을 유추적용한다.
- 일방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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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동일성이 없을 것을 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가 이미 사망자임을 모르고 망인을 피고로 지정한 경우, 판례는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처리하고 있다. ②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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