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족법의 의의
1. 가족법관계와 가족법
2. 가족법의 특성
가족법의 체계
1. 판덴텍 체계
2. 친족가족법으로서의 가족법
3. 친족법과 상속법
현대 가족법의 원리
1. 현대 가족법의 역사적 성격
2. 가족법의 제정
가족관계 등록의 신고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
혼인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등 다수입니다.
1. 가족법관계와 가족법
2. 가족법의 특성
가족법의 체계
1. 판덴텍 체계
2. 친족가족법으로서의 가족법
3. 친족법과 상속법
현대 가족법의 원리
1. 현대 가족법의 역사적 성격
2. 가족법의 제정
가족관계 등록의 신고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
혼인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등 다수입니다.
본문내용
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신고의 성질
- 사실혼 존재가 확인되면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 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 창설적 신고 : 심판확정으로 일방의 당사자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3)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후 청구
- 신분관계 존부확인 청구의 일종이므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865조)와 인지청구(863)규정을 유추적용한다.
- 일방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 혼인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IV. 중혼적 사실혼
1.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이미 법률상의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사실혼을 말한다.
2.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여부에 다른 학설
(1)학설 - 무효설
- 유효설
- 상대설
(2)판례 :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고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중혼적 사실혼을 보호할 수 있다.
3.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 보호
(1) 대법원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권등의 적용을 부정한다.
(2) 예외
1)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의 인정사례
-> 먼저 혼인한 처가 사망하기까지 중혼이 취소되면 안되며, 처의 사망 후 원고가 유일한 배우자로서 연급지급순위에 있어 제 1순위에 있다하고 중혼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사실상 배우자로서의 신분의 유지
2)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된다.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진 유효하게 존속된다.
부모와 자
I. 친자관계
친생자 - 혼인중의 자 - 생래적 혼인중의 자 - 친생자로 추정받는 혼인중의 자
- 친생자로 추정받지 못하는 혼인중의 자
- 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자
-혼인 외의 자 - 인지된 혼인 외의 자
-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의 자
양자
II. 친자관계의 효과
1. 친생친자관계의 효과
(1) 미성년 자(子)에 대한 친권有
(2) 부모와 자(子)사이 상호 부양의무의 有
(3) 부모와 자(子)일방이 사망하면 상속권 有
2. 양친자 관계의 효과
(1)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선택된다는 점에서 혼인관계와 유사하지만 친자관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
(2) 친생친자관계와 거의 동일하다.
III. 친자의 성과 본
1. 자의 성과 본의 결정
(1) 부성승계원칙 (781-1)
1) 혼인중의 자 : 당연히 부로 추정되는 자의 성과 본
2) 혼인외의 자 : 부를 알 수 있을 경우 부의 성, / 기본 모의 성과 본
(2) 부성강제주의의 완화
-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을 따른다.
- 협의가 없이 혼인이 성립된 경우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3) 그 외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
1) 부를 알 수 없는 자 : 만법 781조 3항에 따라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2)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 자는 부모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본을(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민법 781 5)
3) 부가 외국인인 경우(781 2)
4)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 성과 본의 창설가능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
(1) 자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1)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781-6)
2) 헌법재판소의 결정
친생자
I. 혼인중의 출생자 (민법 844조)
1. 혼인중의 출생자 :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子)
포태주의 : 혼인 중 포태한 자는 혼인이 해소된 후 출생하더라도 친생자로 추정한다.
하지만 혼인 전 포태한 자는 혼인 성립후 출생하더라도 친생자로 추정하지 않는다.l
2.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1) 친생자 추정의 요건 및 효과(민법 제 844조)
1) 부의 추정 : 혼인 성립 후 혼인 해소 전 포태한 자는 친생자이다.
2) 포태시기의 추정 :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혼인성립의 날 : 혼인신고의 날 + 사실혼이 성립한 날
3) 효과 : (민법 836조) 친생추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다툴수 있다.
3. 친생자 추정의 범위
- 무제한설 : 혼인 중 포태한 자
- 제한설 : 혼인중 포티한자라고 할지라도 부의 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친생자로 추정하지 않는다.(판례)
제한설 : - 외관설 : 실종/해외출장등으로 동거의 결여로 부의 자일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친생자로 추정하지 않는다.
- 혈연설 : 인종의 차이/혈액형/부의 생식불능등의 경우 친생자로 추정하지 않는다.
- 절충설
4. 친생부인의 소
- 민법은 부가 그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받는 자
1) 혼인중 출생자로 추정하는 자의 위치는 확고하므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혼인중 출생자임을 부인당하지 않는다.
2) 혼인중 포태한 자라도 부부동거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한다.
(2) 소의 당사자
1) 소 제기권자 : 부부일방은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부나 처에게 원고적격 인정한다.
금치산자의 경우 :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후견인이 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금치산선고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2) 소의 상대방 : 847조 1항 부나 처가 다른 일방이나 자(子)를 상대로 한다.
모두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자가 사망한 후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모를 상대하며, 모가 사망한 경우, 검사에게 청구한다.(849)
(3) 제소기간과 청구권의 소멸
1) 2년의 제소기간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는 것을 안날로 (847-1)
금치산 선고:의 취소가 있는 날로부터 (848-2)
부나 처의 직계 존속,비속이 제기하는 경우 그 부나 처가 사망을 안 날부터
2) 제소기간의 기산점 : 개정 후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3) 친생자의 승인 : 자의 출생 후 자기의 친생자임을 승인 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법852)
(2) 신고의 성질
- 사실혼 존재가 확인되면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 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 창설적 신고 : 심판확정으로 일방의 당사자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3)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후 청구
- 신분관계 존부확인 청구의 일종이므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865조)와 인지청구(863)규정을 유추적용한다.
- 일방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 혼인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IV. 중혼적 사실혼
1.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이미 법률상의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사실혼을 말한다.
2.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여부에 다른 학설
(1)학설 - 무효설
- 유효설
- 상대설
(2)판례 :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고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중혼적 사실혼을 보호할 수 있다.
3.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 보호
(1) 대법원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권등의 적용을 부정한다.
(2) 예외
1)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의 인정사례
-> 먼저 혼인한 처가 사망하기까지 중혼이 취소되면 안되며, 처의 사망 후 원고가 유일한 배우자로서 연급지급순위에 있어 제 1순위에 있다하고 중혼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사실상 배우자로서의 신분의 유지
2)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된다.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진 유효하게 존속된다.
부모와 자
I. 친자관계
친생자 - 혼인중의 자 - 생래적 혼인중의 자 - 친생자로 추정받는 혼인중의 자
- 친생자로 추정받지 못하는 혼인중의 자
- 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자
-혼인 외의 자 - 인지된 혼인 외의 자
-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의 자
양자
II. 친자관계의 효과
1. 친생친자관계의 효과
(1) 미성년 자(子)에 대한 친권有
(2) 부모와 자(子)사이 상호 부양의무의 有
(3) 부모와 자(子)일방이 사망하면 상속권 有
2. 양친자 관계의 효과
(1)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선택된다는 점에서 혼인관계와 유사하지만 친자관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
(2) 친생친자관계와 거의 동일하다.
III. 친자의 성과 본
1. 자의 성과 본의 결정
(1) 부성승계원칙 (781-1)
1) 혼인중의 자 : 당연히 부로 추정되는 자의 성과 본
2) 혼인외의 자 : 부를 알 수 있을 경우 부의 성, / 기본 모의 성과 본
(2) 부성강제주의의 완화
-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을 따른다.
- 협의가 없이 혼인이 성립된 경우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3) 그 외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
1) 부를 알 수 없는 자 : 만법 781조 3항에 따라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2)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 자는 부모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본을(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민법 781 5)
3) 부가 외국인인 경우(781 2)
4)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 성과 본의 창설가능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
(1) 자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1)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781-6)
2) 헌법재판소의 결정
친생자
I. 혼인중의 출생자 (민법 844조)
1. 혼인중의 출생자 :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子)
포태주의 : 혼인 중 포태한 자는 혼인이 해소된 후 출생하더라도 친생자로 추정한다.
하지만 혼인 전 포태한 자는 혼인 성립후 출생하더라도 친생자로 추정하지 않는다.l
2.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1) 친생자 추정의 요건 및 효과(민법 제 844조)
1) 부의 추정 : 혼인 성립 후 혼인 해소 전 포태한 자는 친생자이다.
2) 포태시기의 추정 :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혼인성립의 날 : 혼인신고의 날 + 사실혼이 성립한 날
3) 효과 : (민법 836조) 친생추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다툴수 있다.
3. 친생자 추정의 범위
- 무제한설 : 혼인 중 포태한 자
- 제한설 : 혼인중 포티한자라고 할지라도 부의 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친생자로 추정하지 않는다.(판례)
제한설 : - 외관설 : 실종/해외출장등으로 동거의 결여로 부의 자일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친생자로 추정하지 않는다.
- 혈연설 : 인종의 차이/혈액형/부의 생식불능등의 경우 친생자로 추정하지 않는다.
- 절충설
4. 친생부인의 소
- 민법은 부가 그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받는 자
1) 혼인중 출생자로 추정하는 자의 위치는 확고하므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혼인중 출생자임을 부인당하지 않는다.
2) 혼인중 포태한 자라도 부부동거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한다.
(2) 소의 당사자
1) 소 제기권자 : 부부일방은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부나 처에게 원고적격 인정한다.
금치산자의 경우 :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후견인이 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금치산선고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2) 소의 상대방 : 847조 1항 부나 처가 다른 일방이나 자(子)를 상대로 한다.
모두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자가 사망한 후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모를 상대하며, 모가 사망한 경우, 검사에게 청구한다.(849)
(3) 제소기간과 청구권의 소멸
1) 2년의 제소기간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는 것을 안날로 (847-1)
금치산 선고:의 취소가 있는 날로부터 (848-2)
부나 처의 직계 존속,비속이 제기하는 경우 그 부나 처가 사망을 안 날부터
2) 제소기간의 기산점 : 개정 후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3) 친생자의 승인 : 자의 출생 후 자기의 친생자임을 승인 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법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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