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혼인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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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호를 받으므로 제3자에 의해 사실상의 남편이 살해된 경우 처와 자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50조)
또한 ④각종의 특별법에서도 법률상부부와 동일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군인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선원법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는 주택의 임차권을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제826조, 제840조, 제1009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군인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9조 ]
▶ 나의 생각 : 사실혼 부부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면 그에 따른 보호받는 정도가 약한 건 당연한 것이다.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찔리는 게 없고서야 혼인신고를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상속권을 갖지 못하는 것, 간통을 하더라도 고소할 권한이 없는 등의 불리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사실혼에 관한 법률
①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나의 생각 : 혼인신고 없이 사는 것은 동거와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요즘 대학생들이 동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 학생들이 동거를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살아가는 부부는 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인가? 무엇이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밟을 법적 절차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②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간통고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 나의 생각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실혼 부부에게 권리가 적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을 부당하다 말하는 이는 법적으로 진짜 부부가 되면 될 것이다.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 외의 자식으로 입적시킬 수 있다.
■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 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고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 창립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 나의 생각 : 혼인신고 없이 출생한 자녀를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을 시켜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에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자식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지 않으려 하는 책임감 없는 아버지가 없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http://www.sebolan.co.kr/bizcontents/lawcase/index.asp
http://wedding79.net/info/info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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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27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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