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정
3. 신용불량자에게 등록 15일 전에 우편 통지 해야
4. 개인 신용정보 제공시 서면 동의 얻어야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정
3. 신용불량자에게 등록 15일 전에 우편 통지 해야
4. 개인 신용정보 제공시 서면 동의 얻어야
본문내용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업자 등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용정보주체는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법은 신용정보업자 등의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신용정보업 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나 개인의 비밀을 업무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만일 신용정보업자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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