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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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내용

3. 대상판결 검토
가. 노조전임자 급여의 성격 - 임금성 여부
나.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되는가
다.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는가

4. 결 어

본문내용

을까 한다.
4. 결 어
대상판결은 원심이 판단근거로 삼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노조전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그 근거를 명백하게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에 대해 명백히 판단하지 않고 단체협약 해석과 일반조합원과의 형평성이라는 기준에 입각해 당해 사안을 판단하면서 노조전임자에게 무노동 무임금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대법원 1996.12.6 선고, 96다26671 판결과 상충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 만일 상충된다면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고, 상충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 근거를 제시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존판결과 상충되는 대상판결로 인해 노조전임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에서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시 사안과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전임자 급여를 확보하려는 요구를 할 경우 노사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점에서도 대상판결은 분쟁의 예방기능 또는 법적 안정성 면에서 여전히 소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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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0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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