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법적 근거
2.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3. 태업의 경우 임금청구권
4. 파업종료후의 근로관계
5. 파업과 근로일 산정
2.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3. 태업의 경우 임금청구권
4. 파업종료후의 근로관계
5. 파업과 근로일 산정
본문내용
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주휴일월차 및 연차휴가는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가령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1년)중 150일을 파업하였으나 나머지 근로의 무일수에는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 x 215/365 가 된다.(단, 근속가산휴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임)
【참고】가령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1년)중 150일을 파업하였으나 나머지 근로의 무일수에는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 x 215/365 가 된다.(단, 근속가산휴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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