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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대한 경우도 다른 것과 달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를 심리하여 개별적으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대 국민서비스라는 측면과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1. 소장각하명령의 의의
2. 소장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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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심리하여 개별적으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대 국민서비스라는 측면과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1. 審査의 權限 및 時期
2. 審査의 對象
3. 補正命令
4. 補正의 效力
5. 訴狀却下命令
6.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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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45조 1항)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46,47조)
5. 기피신청의 효과
(1) 본안소송절차의 정지 (2) 본안소송절차 정지 없이 판결선고를 한 경우
(3)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Ⅳ. 법관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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却下
) 각하(却下, Zuruckweisung) : 민사소송법상에서는 원고의 訴狀이나 상소인의 上訴狀 및 기타 당사자나 관계인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청구 또는 상소를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棄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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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Ⅰ. 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
Ⅱ. 訴狀의 記載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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