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를 심리하여 개별적으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대 국민서비스라는 측면과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1. 소장각하명령의 의의
2. 소장 각하명령을 행할 수 있는 기간
3. 즉시항고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5.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却下
) 각하(却下, Zuruckweisung) : 민사소송법상에서는 원고의 訴狀이나 상소인의 上訴狀 및 기타 당사자나 관계인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청구 또는 상소를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棄却과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10.03.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Ⅰ. 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
Ⅱ. 訴狀의 記載事項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1.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유를 심리하여 개별적으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대 국민서비스라는 측면과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1. 審査의 權限 및 時期
2. 審査의 對象
3. 補正命令
4. 補正의 效力
5. 訴狀却下命令
6. 즉시항고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5.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민사소송 과실정도를 무겁게 다루어 이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들의 배상범위를 낮추었음은 원판결이유의 앞과 뒤가 서로 들어맞지 아니하여 그 이유에 모순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다주10)
주10) 大法 74. 6. 11. 判 73다1753 법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