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의 공정을 위한 문제와 반성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연대하여[373]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전액의무라고 하여 주문에 원고들에게 피고 甲은 금 780,516원을, 피고 乙은 금 554,508원을, 피고 丙은 금 226,008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본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각 공동불법행위를 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연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1심은 위와 같이 이를 각자 책임으로 판시 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독립하여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음은 변론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공동불법행위 및 연대 채무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불비 또는 이유 모순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라는 것이 있다.주8) 抗訴審에서 第1審判決의 誤謬를 고치기는 커녕 抗訴人인 被告들에게 오히려 不利益한 裁判을 한 셈이다.
주8) 大法 77. 11. 8 判 77다1558 법원공보 567號 32面
_
_ 다음 記錄을 자세히 보지 아니한 탓으로 抗訴狀却下命令을 그르친 例가 있다. 第1審判決宣告時까지의 被告의 住所는 사당동 산 24이었고 原告가 抗訴하면서 抗訴狀에도 위 住所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原審이 위 住所로 期日召喚狀을 보냈던바 送達不能이 되었으므로 法廷에서 被告의 住所補正을 명하였더니 訴訟代理人이 被告의 住所를 같은곳 3통 5반 홍순익방으로 補正하였다. 그 곳에의 송달도 역시 되돌아왔으므로 다시 代理人에게 補正을 命하였더니 辭任하여 버렸다. 原審裁判長은 原告에게 住所補正을 命하고 5日의 所定期限을 넘기자 抗訴狀却下命令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第1審判決宣告後에 被告는 그 住所를 사당 2동 134의 7로 補正하는 住所補正書를 제출하여 第1審判決正本도 그 住所로 송달되었던 것이 記錄上 뚜렷하다. 原審이 補正된 住所에다가 송달해 보지도 아니하고「종전주소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피고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 원고가 주소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이 부당하다 하여 취소한 判例주9) 가 그것이다.
주9) 大法 73. 12. 27. 決 73마785 법원공보 482호 4面
[374]
_ 마지막으로 순전히 判決을 잘못 쓴것, 다시 말하자면 抗訴審이 引用判決을 쓰면서 잠시 한눈을 판 例를 본다. 「이 사건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에서는……이 사건 사고발생은 원고의 위실유무와 그 정도에 관하여 제1심판결에 기재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음은 과실상계를 할 기초사실은 물론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원피고들간의 과실의 정도 즉 그 비율까지도 원심이 판단하는 바와 같다고 하여 이를 인용한 취지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리 할 만한 어떠한 사유를 설시함도 없이 제1심이 인정한것 보다 원고의 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 설시한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대이익상실로 인한 손해 금 14,257,893원 치료비 1,405,670원 퇴직금 1,566,417원등 합계금 17,229,980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는 재산상손해로 금 4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원고자신의 과실도 경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은 원고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금 10,680,650원과 치료비 금 1,405,670원 도합 금 12,086,320원중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여 금 6,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심이 설시할 이유중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원고 자신의 과실유무와 그 정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에 기재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과실정도를 무겁게 다루어 이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들의 배상범위를 낮추었음은 원판결이유의 앞과 뒤가 서로 들어맞지 아니하여 그 이유에 모순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다주10)
주10) 大法 74. 6. 11. 判 73다1753 법원공보 493호 14面
_ 第1審判決이 손해액으로 인정한것 보다 抗訴審이 금 5,143,660원이나 더 인정하면서 主文은 오히려 금 2,000,000원을 깎아 버렸으니 原告로서는 그 理由를 알고 싶었을 것인데 判決은 별말이 없는 셈이다.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43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