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자
Ⅲ.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Ⅱ.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자
Ⅲ.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본문내용
상 당연히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면서, 또한 개별적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이 경우의 무효는 상대적무효로서 뒤에 당사자능력을 취득한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3. 소송계속 중 당사자능력의 상실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 또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 등으로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있으면 그가 소송을 승계하며, 다만 실제로 소송에 관여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단된다(211, 212, 216). 그러나 소송물이 승계할 성질이 아니한 권리관계라면(이혼소송) 당사자 일방이 없게 되므로 소송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
4.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 판결 확정 전 -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위법한 판결이므로 상소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판결 확정 후 -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판결이 유효한가, 아니면 재심사유가 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1) 판결의 유효 여부
우리나라의 통설은 당사자능력을 흠결한 경우는 당사자가 전혀 부존재하는 경우와는 다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고, 일본의 유력설 중 이를 무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부존재하는 경우(자연물 또는 동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2) 재심사유 유무
통설의 견해에 따르면 당사자능력을 흠결한 것을 간과한 판결의 경우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재심사유에는 해당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예:조합)에 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민소 422 제1항 제3호(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수권의 흠결)를 유추하여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견해와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은 자나 전혀 무관계한 자에 의한 소송수행의 경우와는 달리 일응 사회생활단위로서 소송상 행동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다시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독일은 재심을 허용한다.
그러나,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면서, 또한 개별적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이 경우의 무효는 상대적무효로서 뒤에 당사자능력을 취득한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3. 소송계속 중 당사자능력의 상실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 또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 등으로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있으면 그가 소송을 승계하며, 다만 실제로 소송에 관여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단된다(211, 212, 216). 그러나 소송물이 승계할 성질이 아니한 권리관계라면(이혼소송) 당사자 일방이 없게 되므로 소송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
4.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 판결 확정 전 -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위법한 판결이므로 상소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판결 확정 후 -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판결이 유효한가, 아니면 재심사유가 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1) 판결의 유효 여부
우리나라의 통설은 당사자능력을 흠결한 경우는 당사자가 전혀 부존재하는 경우와는 다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고, 일본의 유력설 중 이를 무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부존재하는 경우(자연물 또는 동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2) 재심사유 유무
통설의 견해에 따르면 당사자능력을 흠결한 것을 간과한 판결의 경우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재심사유에는 해당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예:조합)에 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민소 422 제1항 제3호(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수권의 흠결)를 유추하여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견해와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은 자나 전혀 무관계한 자에 의한 소송수행의 경우와는 달리 일응 사회생활단위로서 소송상 행동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다시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독일은 재심을 허용한다.
그러나,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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