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의 구별 필요성
3. 민사소송의 이상과의 관계
4. 신의칙의 보충성의 원칙
5. 신의칙 적용의 인적범위
2.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의 구별 필요성
3. 민사소송의 이상과의 관계
4. 신의칙의 보충성의 원칙
5. 신의칙 적용의 인적범위
본문내용
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위 제1조 후단에 의하면 “관계인”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법규정상 “관계인”에게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참가인, 법정임의대리인, 증인감정인 나아가 조사송부촉탁을 받은 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민소법 제3조에는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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