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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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適正(Justice)
2. 公平(Fairness)
3. 迅速(Speediness)
4. 經濟(Inexpensiveness)

본문내용

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능한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ⅰ)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제도(법 제118조 내지 제123조), 소송비용의 국고체당제(민사소송규칙 제7조, 제17조, 제18조),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산입(법 제99조의 2), 지급보증위임계약서에 의한 담보제공(법 제112조), 소송이송(법 제31조, 제32조), 청구의 병합(법 제230조), 책문권의 포기상실에 의한 하자의 치유제도(법 제140조), ⅱ) 특별법 상으로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구술제소(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등이 있다. 향후 인터넷의 발전으로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제도가 개발될 것이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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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3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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