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 의
1. 부관의 정의
2. 구별개념
1) 법정부관
2) 행정행위의 내용의 제한
3) 변경처분, 수정부담
Ⅱ. 종 류
1. 조 건
2. 기 한
3. 부 담
1) 의의
2) 조건과 구별
4. 철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7. 수정부담
Ⅲ. 한 계
1. 부관의 가능성에 대한 한계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부관가능성
2. 부관의 자유성 및 내용에 관한 한계
3. 사후부관의 가능성
1) 부정설(소극설)
2) 긍정설(적극설)
3) 제한적 긍정설
Ⅳ. 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
1.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
2.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3.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1) 부관의 독립가쟁성
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 부관의 정의
2. 구별개념
1) 법정부관
2) 행정행위의 내용의 제한
3) 변경처분, 수정부담
Ⅱ. 종 류
1. 조 건
2. 기 한
3. 부 담
1) 의의
2) 조건과 구별
4. 철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7. 수정부담
Ⅲ. 한 계
1. 부관의 가능성에 대한 한계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부관가능성
2. 부관의 자유성 및 내용에 관한 한계
3. 사후부관의 가능성
1) 부정설(소극설)
2) 긍정설(적극설)
3) 제한적 긍정설
Ⅳ. 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
1.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
2.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3.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1) 부관의 독립가쟁성
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본문내용
닌 경우에는 부관만의 독립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①기속행위 · 재량행위로 나누는 입장 : 주된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그에 부과된 부관은 모두 독립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데 대하여,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부관만을 취소하 는 것이 부관 없이는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행정청에게 강제하는 결과로 될 수 있으므로 부관만의 독립적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②분리가능성의 여부로 나누는 입장 : 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든 부진정일부취소송의 형 태든 부관만의 취소를 다투는 경우에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서 부관만의 취소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③검토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누는 입장은 재량행위에 있어서 법원이 부관을 취소하 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결정권을 침해하여 부관 없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행 정청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하나, 모든 재량행위에 그러한 비판이 타 당한 것은 아니고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이 일체적 재량결정을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 하다고 본다. 따라서 분리가능성 여부에 따라 그 독립취소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①기속행위 · 재량행위로 나누는 입장 : 주된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그에 부과된 부관은 모두 독립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데 대하여,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부관만을 취소하 는 것이 부관 없이는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행정청에게 강제하는 결과로 될 수 있으므로 부관만의 독립적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②분리가능성의 여부로 나누는 입장 : 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든 부진정일부취소송의 형 태든 부관만의 취소를 다투는 경우에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서 부관만의 취소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③검토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누는 입장은 재량행위에 있어서 법원이 부관을 취소하 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결정권을 침해하여 부관 없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행 정청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하나, 모든 재량행위에 그러한 비판이 타 당한 것은 아니고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이 일체적 재량결정을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 하다고 본다. 따라서 분리가능성 여부에 따라 그 독립취소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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