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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완전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완전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곧 해제권이 발생한다.
4.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수령지체도 채무불이행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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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해제(다수설)
5.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통설 : 긍정, 최고없이 해제가능
2) 판례 : 부정
- 주요 판례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여부>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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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제 54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제 54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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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판 1992.6.23, 92다7795). 계약해제권의 발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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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시효설, 20년 소멸시효설이 있으나 다수설은 10년 제척기간이다.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위함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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