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계약해제권의 발생 요건
본문내용
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판례다수설의 입장).
②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매매대상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관한 위 약정부분은 조세회피 등의 의도에서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준다는 것일 뿐 위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판 1992.6.23, 92다7795).
②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매매대상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관한 위 약정부분은 조세회피 등의 의도에서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준다는 것일 뿐 위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판 1992.6.23, 92다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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