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범위’를 확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구체적 사례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뿌리에 있는 신의 공평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 간의 보호 이익을 형량하여 조화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서울고등법원 62나1018 판결.
2)대법원 1955.4.14. 선고 4286민상231 판결.
3)대표적으로 곽윤직,『債權各論』제6판, 2003, 93쪽 참조.
4)곽윤직, 같은 책, 92, 94쪽 참조.
5)대상판결 및 판례의 태도는 이 역시 부정하고 있다.6)이하부터 민법의 조문은 조항만으로 표시한다.
7)한동수, 같은 논문, 주55) 참조.
8)『註釋債各(Ⅰ)』, 259-260쪽(金旭坤 집필부분) ; 한동수, 같은 논문, 결론부에서 재인용
9)일본 최고재판소는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요건은 계약 성립 당시에 기초로 되었던 사정이 변경되었을 것, 사정변경을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고 예견할 수도 없었을 것, 당사자에게 유책사유가 없을 것, 사정변경의 결과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것(특히 등가관계의 파괴) 등이다. 10)대법원 1986.9.9. 선고 86다카792 판결 /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등.
11)그러나 국제거래관계가 늘어감에 따라 사정변경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는 외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할 경우도 발생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90.9.4. 선고 89나11765 판결. ; 한동수, 같은 논문, 주5) 참조.
12)곽윤직, 같은 책, 85쪽.
1)서울고등법원 62나1018 판결.
2)대법원 1955.4.14. 선고 4286민상231 판결.
3)대표적으로 곽윤직,『債權各論』제6판, 2003, 93쪽 참조.
4)곽윤직, 같은 책, 92, 94쪽 참조.
5)대상판결 및 판례의 태도는 이 역시 부정하고 있다.6)이하부터 민법의 조문은 조항만으로 표시한다.
7)한동수, 같은 논문, 주55) 참조.
8)『註釋債各(Ⅰ)』, 259-260쪽(金旭坤 집필부분) ; 한동수, 같은 논문, 결론부에서 재인용
9)일본 최고재판소는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요건은 계약 성립 당시에 기초로 되었던 사정이 변경되었을 것, 사정변경을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고 예견할 수도 없었을 것, 당사자에게 유책사유가 없을 것, 사정변경의 결과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것(특히 등가관계의 파괴) 등이다. 10)대법원 1986.9.9. 선고 86다카792 판결 /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등.
11)그러나 국제거래관계가 늘어감에 따라 사정변경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는 외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할 경우도 발생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90.9.4. 선고 89나11765 판결. ; 한동수, 같은 논문, 주5) 참조.
12)곽윤직, 같은 책,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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