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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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란 분쟁당사자가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731조)이다. 당사자가 직접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 3자에게 맡기는 중재(仲裁)와 구별된다. 크게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둘로 나뉜다.
14.현상광고[懸賞廣告] - (ex.실종된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광고를 보고 강아지를 찾아준 후 사례를 받는 경우)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표시를 하고, 응모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완료성립하는 계약(민법 675조)이다.
가출인 ·유실물의 수색, 학술적 발명 등에 널리 행하여진다. 광고의 법률적 의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관념의 통지(사원총회 소집공고 등)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광고가 아니다.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통 신문 ·잡지에의 게재나 라디오 ·텔레비전의 방송, 차내 ·게시판에의 게시 등으로 한다. 현상의 대상인 어떤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고, 보수는 반드시 금전적 가치가 없어도 되며 그 종류에 제한이 없다.
화해란 분쟁당사자가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731조)이다. 당사자가 직접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 3자에게 맡기는 중재(仲裁)와 구별된다. 크게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둘로 나뉜다.
14.현상광고[懸賞廣告] - (ex.실종된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광고를 보고 강아지를 찾아준 후 사례를 받는 경우)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표시를 하고, 응모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완료성립하는 계약(민법 675조)이다.
가출인 ·유실물의 수색, 학술적 발명 등에 널리 행하여진다. 광고의 법률적 의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관념의 통지(사원총회 소집공고 등)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광고가 아니다.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통 신문 ·잡지에의 게재나 라디오 ·텔레비전의 방송, 차내 ·게시판에의 게시 등으로 한다. 현상의 대상인 어떤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고, 보수는 반드시 금전적 가치가 없어도 되며 그 종류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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