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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효과의사와 구조를 달리 한다. 그러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대리권남용의 성립요건으로서 過失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대리권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한 독립성을 해치게 된다. 상대방에게 내부관계를 조사할 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거래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권의 獨自性이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비추어 無權代理說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리권남용의 문제는 본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근본취지를 달리하므로, 민법 제126조이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원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리인의 背任行爲가 明白하면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리권남용의 성립요건으로서 過失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대리권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한 독립성을 해치게 된다. 상대방에게 내부관계를 조사할 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거래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권의 獨自性이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비추어 無權代理說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리권남용의 문제는 본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근본취지를 달리하므로, 민법 제126조이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원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리인의 背任行爲가 明白하면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