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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본인의 손해에 주주의 손해를 배제할 것이 아니며 주주가 입은 손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실권행위가 당해 주주들의 자발적인 행위라고 해서 손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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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본죄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임행위재산상의 손해 및 이익의 취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배임행위란, 사무처리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뢰관계에 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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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가 개시된 때이고, 기수시기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이다.
3) 주관적 요건 : 본죄의 주관적 요건은 고의 이외에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10년 이하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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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으로서 위법성을 띠게 된다. 사안에서 위법성 인정에 어려움이 없다.
(c) 효과의 측면
제3자의 채권침해가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 때 손해배상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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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조항의 ‘이득액’은 업무상 배임죄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고,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함이 분명하다. 대법원도 이득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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