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이론의 검토
1. 전체가치설의 입장이 반영된 판례정리
2. 실질가치설의 입장이 반영된 판례정리
3. 특경가법 관련된 판례정리(2014헌바99)
Ⅱ. 관련 판례의 검토
1. 종래의 시각 : 전체가치설
2. 판단기준의 변화 : 실질가치설
3. 소결
Ⅲ. 판례와 이론에 대한 정리
1. 전체가치설의 입장이 반영된 판례정리
2. 실질가치설의 입장이 반영된 판례정리
3. 특경가법 관련된 판례정리(2014헌바99)
Ⅱ. 관련 판례의 검토
1. 종래의 시각 : 전체가치설
2. 판단기준의 변화 : 실질가치설
3. 소결
Ⅲ. 판례와 이론에 대한 정리
본문내용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l 2000도28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특경가법 상의 판례 (2014헌바99)
특별법 배임조항의 ‘이득액’은 업무상 배임죄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고,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함이 분명하다. 대법원도 이득액의 의미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 즉 실질적인 이득액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은 손해발생 위험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즉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으로 판시하여, 손해의 개념과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특별법 배임조항의 이득액 개념과 업무상 배임죄에서 손해라는 개념은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Ⅲ. 판례와 이론에 대한 정리
이상에서 본 바처럼, 비교적 일찍부터 실질가치설의 입장이 침투한 배임죄에서도 판례와 이론에 대하여 전체가치설로부터 실질가치설로 점차 공고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담보제공의 배임에서 담보물의 시가가 아닌 설정된 담보권의 담보가치를 이득액으로 파악한다는 점, 여기에 다시 피해자가 소유권에 관한 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시가(잔존 담보가치)라는 실질가치에 의한 한계를 설정하고, 피해자가 담보권자인 경우에는 그 담보가치에서 잔존 담보가치를 공제하여 실질적으로 침해된 이익으로 이득액을 한정하는 점, 부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근저당권 등 부담액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하는 점에서 실질가치설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 범죄행위로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재물에 담보권 등 부담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한다는 것 및 ㉯ 범죄행위로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물의 가치가 아니라 취득하는 담보가치가 이득액이며, 이는 재물의 시가 또는 잔존담보가치(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를 한도로 한다는 것을 일반 법리로서 설정할 수 있다.
l 2000도28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특경가법 상의 판례 (2014헌바99)
특별법 배임조항의 ‘이득액’은 업무상 배임죄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고,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함이 분명하다. 대법원도 이득액의 의미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 즉 실질적인 이득액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은 손해발생 위험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즉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으로 판시하여, 손해의 개념과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특별법 배임조항의 이득액 개념과 업무상 배임죄에서 손해라는 개념은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Ⅲ. 판례와 이론에 대한 정리
이상에서 본 바처럼, 비교적 일찍부터 실질가치설의 입장이 침투한 배임죄에서도 판례와 이론에 대하여 전체가치설로부터 실질가치설로 점차 공고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담보제공의 배임에서 담보물의 시가가 아닌 설정된 담보권의 담보가치를 이득액으로 파악한다는 점, 여기에 다시 피해자가 소유권에 관한 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시가(잔존 담보가치)라는 실질가치에 의한 한계를 설정하고, 피해자가 담보권자인 경우에는 그 담보가치에서 잔존 담보가치를 공제하여 실질적으로 침해된 이익으로 이득액을 한정하는 점, 부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근저당권 등 부담액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하는 점에서 실질가치설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 범죄행위로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재물에 담보권 등 부담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한다는 것 및 ㉯ 범죄행위로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물의 가치가 아니라 취득하는 담보가치가 이득액이며, 이는 재물의 시가 또는 잔존담보가치(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를 한도로 한다는 것을 일반 법리로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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