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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은 업무상 배임죄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고,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함이 분명하다. 대법원도 이득액의 의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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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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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킬 수는 없다.
_ 기존의 차입금이 편취된 것이 아니라면 위 재투자는 위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의 연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 이득액을 편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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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에 비해 벌금이 너무 낮아 징벌의 효과가 적다는 점(예, 산업스파이가 영업비밀 해외유출로 100억원의 부당이득액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제제재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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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을 손해액으로 추정(실손해액 대신 통상이득액 청구가능)
⒟ 과실의 추정: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② 형사적 제재: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형량 강화(2000년 개정법), 원칙적으로 親告罪
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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