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의 개념과 작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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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횡령의 죄
Ⅰ. 서설
1. 횡령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2) 보호법익
2. 횡령죄의 본질
(1) 월권행위설
(2) 영득행위설
3 구성요건의 체계

Ⅱ. 단순횡령죄(제335조 1항)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4) 주관적 요건
3. 위법성
(1) 반환거부의 정당한 이유
(2) 피해자의 승낙
4. 공범관계
(1) 진정신분범과 공범
(2) 부진정신분범과 공범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2) 타죄와의 관계
6. 처벌

Ⅲ. 기타 범죄유형
1. 업무상 횡령죄(제356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공범관계
(4) 죄수
(5) 처벌
2.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처벌

《 배임죄 》
Ⅰ. 서설
1.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2) 보호법익
2. 배임죄의 본질
(1) 권한남용설
(2) 배신설
3. 구성요건의 체계

Ⅱ. 단순 배임죄(제355조 2항)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3) 주관적 요건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2) 타죄와의 관계
4. 이중매매·이중저당과 배임죄
(1) 이중매매
(2) 이중저당
5. 처벌

Ⅲ. 기타 범죄유형
1. 업무상 배임죄(제356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처벌
2. 배임수증죄(제357조)
(1) 의의
(2) 배임수재죄
(3) 배임증재죄

본문내용

견해이다.
5.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8조).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9조). 다만 배임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Ⅲ. 기타 犯罪類型
1. 업무상 배임죄(제356조)
(1) 의의 및 성격
본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신분관계로 인한 책임가중적 구성요건이다.
(2) 구성요건
1) 주체 : 본죄의 주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두 가지 신분을 요구하는 이중의 신분범이다.
2) 행위 : 본죄의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였는냐의 여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배임행위가 개시된 때이고, 기수시기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이다.
3) 주관적 요건 : 본죄의 주관적 요건은 고의 이외에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8조).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3조)은 배임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한다.
2. 배임수증죄(제357조)
(1) 의의
배임수증죄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로 구분된다. 전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후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 성격 :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필요적 공범이다.
2) 보호범익 :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무처리의 청렴성이라는 견해가 있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또 사무처리의 청렴성과 타인의 재산권이라는 견해도 있다. 보호의 정도는 위태범이라는 견해와 침해범이라는 견해가 있다.
(2) 배임수재죄
본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1)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타인의 사무처리를 업무로 하느냐 않느냐를 불문한다.
2) 행위 : 본죄의 행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가) 임무에 관하여 : 임무에 관하여란 위탁받은 본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의 사무를 포함한다.
(나) 부정한 청탁 :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해 줄 것을 의뢰하는 것이다.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불문한다.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족하고, 현실로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성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취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약속·요구만으로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 후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배임행위까지 한 때에는 본죄와 배임죄의 경합범이 된다.
(라)기수시기 : 본죄의 기수시기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이다. 따라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발생 여부는 본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3) 몰수·추징 :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필요적으로 몰수하며, 그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그 가액을 취득한다. 배임수재자가 해당금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했더라도 추징해야 한다. 수인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각자가 실제로 수수한 금품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징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몰수·추징해야 한다.
4)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8조).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9조).
(3) 배임증재죄
본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것이다.
1) 부정한 청탁 : 공여자의 신분여하는 불문하나 사무처리자인 상대방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 청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죄는 배임수재죄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2) 행위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해야 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닌 때에는 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본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해야 기수가 되며, 공여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만으로는 미수에 지나지 않는다.
3) 몰수·추징 : 공여된 재물을 상대방이 취득한 때에는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하지만, 취득하지 않은 때에는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4)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제358조).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9조). 특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6조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 ≪ 참고자료 ≫
1. 형법 판례 총정리(2003년판) - 신호진 / 형설출판사 / 2003년
2. 형법학(제6판) - 이재상 / 신조사 / 2003년
3. 형법각론(제4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0년
4. 형법각론(개정판) - 임웅 / 법문사 / 2003년
5 형법 교수강평집 - 강동범 외 / 고시계사 / 2003년
6. 형법각론(제5판) - 배종대 / 홍문사 /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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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5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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