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횡령의죄』
Ⅰ. 서설
(1) 의의
(2) 보호법익
Ⅱ. 구성요건
1. 주체
(1) 보관
① 의의
② 절도죄의 점유와의 구별
③ 부동산의 점유의 형태
④ 은행예금 또는 유가증권의 소지에 의한 점유
⑤ 법룰상의 권한에 의한 점유
(2)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
2. 객체
(1) 재물
(2) 타인의 재물
3. 행위
(1) 횡령의 의의
(2) 횡령의 태양
(3) 반환거부
(4) 횡령죄의 미수문제
4. 주관적 구성요건
Ⅲ. 공 범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 『배임의 죄』
Ⅰ. 서설
(1)의의
(2)배임죄의 본질
Ⅱ. 구성요건
1. 주체
(1) 사무처리의 근거
(2) 사무처리의 내용
(3) 타인의 사무
(4) 사무처리의 독립성
2. 객체
3. 행위
(1) 배임행위
(2) 재산상의 손해와 이익의 취득
4.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2) 불법이득의 의사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2) 사기죄와의 관계
(3) 장물죄와의 관계
Ⅳ. 이중매매의 문제
1. 이중매매의 의의와 문제점
2.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3. 매도인의 선의의 제2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4. 악의의 후매수인의 형사책임
Ⅰ. 서설
(1) 의의
(2) 보호법익
Ⅱ. 구성요건
1. 주체
(1) 보관
① 의의
② 절도죄의 점유와의 구별
③ 부동산의 점유의 형태
④ 은행예금 또는 유가증권의 소지에 의한 점유
⑤ 법룰상의 권한에 의한 점유
(2)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
2. 객체
(1) 재물
(2) 타인의 재물
3. 행위
(1) 횡령의 의의
(2) 횡령의 태양
(3) 반환거부
(4) 횡령죄의 미수문제
4. 주관적 구성요건
Ⅲ. 공 범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 『배임의 죄』
Ⅰ. 서설
(1)의의
(2)배임죄의 본질
Ⅱ. 구성요건
1. 주체
(1) 사무처리의 근거
(2) 사무처리의 내용
(3) 타인의 사무
(4) 사무처리의 독립성
2. 객체
3. 행위
(1) 배임행위
(2) 재산상의 손해와 이익의 취득
4.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2) 불법이득의 의사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2) 사기죄와의 관계
(3) 장물죄와의 관계
Ⅳ. 이중매매의 문제
1. 이중매매의 의의와 문제점
2.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3. 매도인의 선의의 제2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4. 악의의 후매수인의 형사책임
본문내용
양수인에게 그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하고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점포의 이중양도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① 실행의 착수시기 : ㉠ 매도인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다수설·판례)와 ㉡ 후매수인을 상대로 등기에 착수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② 기수시기 :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친 때이다.
3. 매도인의 선의의 제2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제2매수인은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지지 않는다.
4. 악의의 후매수인의 형사책임
(1) 배임죄의 성부 : 단순히 이중매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1매수인을 해할 목적으로 매도인을 교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양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행위에 대한 공범이 성립한다.(판례)
(2) 장물취득죄의 성부 : 이중매매된 부동산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재물이 아니라 배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므로 장물취득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판례 - 대판 1985.1. 19 , 84도 1814】
(이중매매의 후매수인에게 배임죄를 묻기 위한 요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 기타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이중으로 양수하는 자가 단지 그 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음을 알고 이중으로 양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매수한 자를 해할 목적으로 양도를 교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양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공범이 성립한다.」
※관련문제※
◆ 업무상 배임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업무상배임죄는 이중신분범이라는 것을 주의하면서 개별판례를 점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관련판례 - 대판 1983. 12. 13 ,83도 2330】
(1인 회사사건)
「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우리 형법은 배임죄에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그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을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조기관자도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본 사건)
대판 199. 7. 23 - 99도1911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자도 포함된다.」
◆ 배임수재죄
제357조(배임수증재)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29)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의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뇌물죄와의 비교
① 유사점 : 배임수재죄는 수뢰죄에 배임증재죄는 뇌물공여죄에 상응한다.
② 차이점 : ㉠ 행위유형상 뇌물죄는 요구·약속·공여의 의사표시 등 다양한 행위유형을 처벌하지만 배임수증재죄는 재물이나 이익의 취득과 공여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며,㉡ 뇌물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지만 배임수증재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3)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4) 객체 :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이다.
(5) 행위 :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① 임무에 관하여 : 위임받은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무를 포함한다.
② 부정한 청탁 : 사회상규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부정한 청탁의 판단기준은 청탁의 내용과 재물의 액수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몰수·추징 : 제357조 ③항에서 배임수재죄의 졍우에만 필요적 몰수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증재죄
제357조(배임수증재)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배임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되지만 배임증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 대판 1996 10. 11 , 95도2090】
(대학교재선택관련 사건)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교수가 특정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재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경우 배임수증죄를 긍정한 사례이다.」
(3)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① 실행의 착수시기 : ㉠ 매도인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다수설·판례)와 ㉡ 후매수인을 상대로 등기에 착수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② 기수시기 :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친 때이다.
3. 매도인의 선의의 제2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제2매수인은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지지 않는다.
4. 악의의 후매수인의 형사책임
(1) 배임죄의 성부 : 단순히 이중매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1매수인을 해할 목적으로 매도인을 교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양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행위에 대한 공범이 성립한다.(판례)
(2) 장물취득죄의 성부 : 이중매매된 부동산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재물이 아니라 배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므로 장물취득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판례 - 대판 1985.1. 19 , 84도 1814】
(이중매매의 후매수인에게 배임죄를 묻기 위한 요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 기타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이중으로 양수하는 자가 단지 그 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음을 알고 이중으로 양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매수한 자를 해할 목적으로 양도를 교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양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공범이 성립한다.」
※관련문제※
◆ 업무상 배임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업무상배임죄는 이중신분범이라는 것을 주의하면서 개별판례를 점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관련판례 - 대판 1983. 12. 13 ,83도 2330】
(1인 회사사건)
「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우리 형법은 배임죄에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그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을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조기관자도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본 사건)
대판 199. 7. 23 - 99도1911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자도 포함된다.」
◆ 배임수재죄
제357조(배임수증재)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29)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의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뇌물죄와의 비교
① 유사점 : 배임수재죄는 수뢰죄에 배임증재죄는 뇌물공여죄에 상응한다.
② 차이점 : ㉠ 행위유형상 뇌물죄는 요구·약속·공여의 의사표시 등 다양한 행위유형을 처벌하지만 배임수증재죄는 재물이나 이익의 취득과 공여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며,㉡ 뇌물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지만 배임수증재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3)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4) 객체 :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이다.
(5) 행위 :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① 임무에 관하여 : 위임받은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무를 포함한다.
② 부정한 청탁 : 사회상규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부정한 청탁의 판단기준은 청탁의 내용과 재물의 액수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몰수·추징 : 제357조 ③항에서 배임수재죄의 졍우에만 필요적 몰수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증재죄
제357조(배임수증재)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배임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되지만 배임증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 대판 1996 10. 11 , 95도2090】
(대학교재선택관련 사건)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교수가 특정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재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경우 배임수증죄를 긍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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