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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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3. 성폭력피해상담소등

본문내용

.8.22, 2001.1.29, 2003.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폭력피해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제34조 (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제4장 벌칙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2>
1.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21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제36조 (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11>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5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2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7.8.22, 1998.12.28>
부칙 <제4702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제2조의 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부칙(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933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보호관찰법"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5343호,1997.8.22>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⑧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③생략
④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93호,19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995호,2003.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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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4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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