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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⑵ 불법이득의사의 문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이외에 불법이득의사가 있어야 한다(판례 및 통설).
독일형법 제266조는 배임죄를 행위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더라고 성립하는 재산침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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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득의 의사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2) 사기죄와의 관계
(3) 장물죄와의 관계
Ⅳ. 이중매매의 문제
1. 이중매매의 의의와 문제점
2.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3. 매도인의 선의의 제2매수인에 대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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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있어야 하며, 불법이득의 의사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통설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 받은 각자에 대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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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8조).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3조)은 배임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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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
(2) 불법이득의 의사
Ⅲ. 최근 판례소개 5
2009. 9.18 선고 2009고단3073 [준사기]
1. 사실관계
2. 평석
(1) 준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부합하는가.
(2) 기망행위는 없는가
(3) 준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부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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