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1
1. 의의 1
2. 보호법익 1
Ⅱ. 구성요건 2
1. 사기의죄 구성요건 체계 2
2. 준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2
(1) 행위의 객체
1) 재물
2) 재산상의 이득
(2) 행위
1)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2) 사람의 심신장애
3) 이용하여
4) 착수시기∙기수시기
(3) 처분행위
1) 처분행위의 의의
2) 처분행위자
(4) 재산상의 손해
3. 사기죄(제347조) 구성요건 행위인 기망행위에 관하여 3
(1) 기망행위
1) 기망행위의 대상
2) 기망행위의 수단
3) 기망행위의 정도
4. 준사기죄 주관적 구성요건 4
(1) 고의
(2) 불법이득의 의사
Ⅲ. 최근 판례소개 5
2009. 9.18 선고 2009고단3073 [준사기]
1. 사실관계
2. 평석
(1) 준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부합하는가.
(2) 기망행위는 없는가
(3) 준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부합하는가.
1. 의의 1
2. 보호법익 1
Ⅱ. 구성요건 2
1. 사기의죄 구성요건 체계 2
2. 준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2
(1) 행위의 객체
1) 재물
2) 재산상의 이득
(2) 행위
1)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2) 사람의 심신장애
3) 이용하여
4) 착수시기∙기수시기
(3) 처분행위
1) 처분행위의 의의
2) 처분행위자
(4) 재산상의 손해
3. 사기죄(제347조) 구성요건 행위인 기망행위에 관하여 3
(1) 기망행위
1) 기망행위의 대상
2) 기망행위의 수단
3) 기망행위의 정도
4. 준사기죄 주관적 구성요건 4
(1) 고의
(2) 불법이득의 의사
Ⅲ. 최근 판례소개 5
2009. 9.18 선고 2009고단3073 [준사기]
1. 사실관계
2. 평석
(1) 준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부합하는가.
(2) 기망행위는 없는가
(3) 준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부합하는가.
본문내용
1.의의
준사기죄(準詐欺罪)란 미성년자(未成年者)의 지려천박(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心身障碍)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 죄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심신상애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기망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망행위를 한 사기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사기죄에 준하여 취급되는 사기죄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다. 때문에 피해자가 지려천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쓴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 할 뿐이며 본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는 침해범인 반면 본 준사기죄가 ‘침해범’인가 ‘위험범’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위험범설 입장에서는 준사기죄의 객체는 이미 착오에 빠져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본죄가 완성되고, 기망-착오-처분행위-재산상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본죄의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죄는 위험범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침해범설의 입장에서는 본죄를 사기죄의 경우와 달리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본죄의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속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죄의 상대방에게도 사실상의 점유 및 그 점유를 이전하는 능력은 있는 것이므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기수가 된다고 주장한다.
준사기죄(準詐欺罪)란 미성년자(未成年者)의 지려천박(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心身障碍)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 죄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심신상애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기망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망행위를 한 사기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사기죄에 준하여 취급되는 사기죄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다. 때문에 피해자가 지려천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쓴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 할 뿐이며 본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는 침해범인 반면 본 준사기죄가 ‘침해범’인가 ‘위험범’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위험범설 입장에서는 준사기죄의 객체는 이미 착오에 빠져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본죄가 완성되고, 기망-착오-처분행위-재산상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본죄의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죄는 위험범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침해범설의 입장에서는 본죄를 사기죄의 경우와 달리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본죄의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속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죄의 상대방에게도 사실상의 점유 및 그 점유를 이전하는 능력은 있는 것이므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기수가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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