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제1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1.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기수 · 미수 여부
(1) 문제의 소재
(2) 침해되는 점유의 성질
1) 사자점유인정설
2) 사자점유부정설
3) 判例
(3) ‘개괄적 고의’사례의 해결방안
1) 견해의 대립
① 개괄적 고의설
② 인과과정 착오설
③ 객관적 귀속설
④ 사회적 · 형법적 행위 표준설
⑤ 미수와 과실의 경합설
2) 判例
3) 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2.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제3항)의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
(2) 위험발생의 예견
(3)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상태의 야기
(4) 효과
Ⅲ. 제2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1. 사체유기 내지 은닉죄(형법 제161조 제1항)의 성부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문제
Ⅳ. 사안의 해결
Ⅱ. 제1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1.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기수 · 미수 여부
(1) 문제의 소재
(2) 침해되는 점유의 성질
1) 사자점유인정설
2) 사자점유부정설
3) 判例
(3) ‘개괄적 고의’사례의 해결방안
1) 견해의 대립
① 개괄적 고의설
② 인과과정 착오설
③ 객관적 귀속설
④ 사회적 · 형법적 행위 표준설
⑤ 미수와 과실의 경합설
2) 判例
3) 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2.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제3항)의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
(2) 위험발생의 예견
(3)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상태의 야기
(4) 효과
Ⅲ. 제2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1. 사체유기 내지 은닉죄(형법 제161조 제1항)의 성부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문제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이 사망하였다고 오인하고 자신의 강도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으로부터 한강에 떨어뜨린 행위는 형법 제161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甲은 乙이 사망하였다고 오인하고 한강에 떨어뜨렸으므로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체은닉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불능미수가 인정되려면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위험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구객관설,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구별설,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 인상설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된다.
다수설인 구체적 위험설에 의할 때, 강도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죄적은폐를 위해 한강에 떨어뜨린 경우라면,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 및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경험법칙에 비추어 볼 때 사체유기 내지 은닉의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사체은닉죄의 불능미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문제
사안에서 甲 이 乙을 죽었다고 오인하고 집에서부터 한강으로 옮겨 떨어뜨린 행위는 甲은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甲의 행위가 사체유기죄의 불능미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심실상실상태 하의 행위이므로 책임을 조각할 것인지, 아니면 제1행위와 마찬가지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서 책임감경을 부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선 甲은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乙의 시신을 한강으로 옮겨 은닉하겠다는 고의는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다만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체유기죄는 별도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甲은 사체은닉죄의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Ⅳ. 사안의 해결
(1) 甲이 만취상태에서 乙을 살해하였다고 생각하고 금품을 강취한 제1행위는 강도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 乙은 한강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판명났다. 하지만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여 재물을 탈취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제338조)의 기수가 성립한다. 또한 甲은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고의로 책임무능력 상태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책임은 조각되지 않는다.
(2) 乙 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乙의 시신을 한강으로 옮겨 떨어뜨린 행위는 사체은닉죄의 불능미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2행위는 심신상실상태하의 행위로서 술을 마실 당시에는 이러한 범행까지 예견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사체은닉죄는 별도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사체은닉죄의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적으로 甲은 강도살인 기수의 죄책이 인정된다.
불능미수가 인정되려면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위험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구객관설,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구별설,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 인상설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된다.
다수설인 구체적 위험설에 의할 때, 강도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죄적은폐를 위해 한강에 떨어뜨린 경우라면,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 및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경험법칙에 비추어 볼 때 사체유기 내지 은닉의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사체은닉죄의 불능미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문제
사안에서 甲 이 乙을 죽었다고 오인하고 집에서부터 한강으로 옮겨 떨어뜨린 행위는 甲은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甲의 행위가 사체유기죄의 불능미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심실상실상태 하의 행위이므로 책임을 조각할 것인지, 아니면 제1행위와 마찬가지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서 책임감경을 부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선 甲은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乙의 시신을 한강으로 옮겨 은닉하겠다는 고의는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다만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체유기죄는 별도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甲은 사체은닉죄의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Ⅳ. 사안의 해결
(1) 甲이 만취상태에서 乙을 살해하였다고 생각하고 금품을 강취한 제1행위는 강도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 乙은 한강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판명났다. 하지만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여 재물을 탈취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제338조)의 기수가 성립한다. 또한 甲은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고의로 책임무능력 상태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책임은 조각되지 않는다.
(2) 乙 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乙의 시신을 한강으로 옮겨 떨어뜨린 행위는 사체은닉죄의 불능미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2행위는 심신상실상태하의 행위로서 술을 마실 당시에는 이러한 범행까지 예견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사체은닉죄는 별도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사체은닉죄의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적으로 甲은 강도살인 기수의 죄책이 인정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