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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준사기죄(準詐欺罪)란 미성년자(未成年者)의 지려천박(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心身障碍)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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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x)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제 348조의 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자ㅣ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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