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범죄의 의의
Ⅱ. 범죄의 종류
Ⅱ. 범죄의 종류
본문내용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대판 1997.7.25. 97도1386)
3) 목적과 신분공범관계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에 해당한다는 견해(판례)와 신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견해(통설)가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목적범이 형법 제33조의 신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4.12.23. 93도1002).
(2) 경향범
행위의 객관적 측면이 행위자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으로 행해졌을 때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예 : 공연음란죄, 학대죄, 준강간죄, 준사기죄)를 말한다.
(3) 표현범
행위자의 내면적인 인식의 굴절모순과정을 표현해 주는 범죄구성요건의 경우(예 :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통역죄)를 말한다.
3) 목적과 신분공범관계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에 해당한다는 견해(판례)와 신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견해(통설)가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목적범이 형법 제33조의 신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4.12.23. 93도1002).
(2) 경향범
행위의 객관적 측면이 행위자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으로 행해졌을 때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예 : 공연음란죄, 학대죄, 준강간죄, 준사기죄)를 말한다.
(3) 표현범
행위자의 내면적인 인식의 굴절모순과정을 표현해 주는 범죄구성요건의 경우(예 :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통역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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