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1. 연혁
2. 사상적 기초
(1)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과 죄형법정주의
(2) 포이에르바흐의 심리강제설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가치
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1. 법률주의
(1) 의의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보충적 관습법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2) 형벌과 보안처분
3) 소송법규정
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1) 의의
(2)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1) 구성요건의명확성
㈎ 예견가능성
㈏ 가치판단
㈐ 구체화의 가능성과 입법상의 원칙
2) 제제의 명확성
3) 부정기형의 금지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해석과 유추의 한계
5. 적정성의 원칙(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
(1) 의의
(2) 내용
1)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
2) 죄형의 균형
▮ 참고문헌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1. 연혁
2. 사상적 기초
(1)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과 죄형법정주의
(2) 포이에르바흐의 심리강제설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가치
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1. 법률주의
(1) 의의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보충적 관습법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2) 형벌과 보안처분
3) 소송법규정
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1) 의의
(2)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1) 구성요건의명확성
㈎ 예견가능성
㈏ 가치판단
㈐ 구체화의 가능성과 입법상의 원칙
2) 제제의 명확성
3) 부정기형의 금지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해석과 유추의 한계
5. 적정성의 원칙(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
(1) 의의
(2) 내용
1)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
2) 죄형의 균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다. 형벌을 그 종류와 범위에 의하여 특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3) 부정기형의 금지
형벌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부정기형이다.
부정기형이라 함은 형의 선고시에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그 기간이 형의 집행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부정기형은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으로 나누어진다. 절대적 부정기형(~한 자는 처벌한다)은 금지된다. 그러나 상대적 부정기형(~한 자는 단기 O년, 장기 O년의 징역에 처한다)은 제재의 명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의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해석의 측면에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요구한다.
유추해석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법관에 의한 법형성 내지 법의 창조를 의미한다.
죄형법정주의는 새로이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유추해석을 금지한다.
(2) 적용범위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각칙상의 구성요건 뿐만 아니라 총칙 규정에도 적용된다. 유추해석의 금지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 해석과 유추의 한계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추해석과 허용되는 법률해석의 한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형벌법규의 명확성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법치국가적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법률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5. 적정성의 원칙(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
(1) 의의
적정성의 원칙이라 함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법률의 내용이 정당한 국가의 이상형에 일치하는 적정한 내용이 될 것을 요하는 원칙을 말한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헌법의 가치체계와 일치하여야 하며, 내용이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2) 내용
형벌법규 내용의 적정성의 원칙은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과 죄형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다.
1)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
국가는 형법을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회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 없으면 형벌 없다」, 「불법 없으면 형벌 없다」는 명제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에서 범죄를 사회적 유해성에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유해성을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법률 내용의 한계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형벌 규범이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만 적용되지 않ㄴ으면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2) 죄형의 균형
형벌법규의 내용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형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범죄에 대하여 균형이 유지되지 아니한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참고문헌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1.
3) 부정기형의 금지
형벌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부정기형이다.
부정기형이라 함은 형의 선고시에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그 기간이 형의 집행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부정기형은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으로 나누어진다. 절대적 부정기형(~한 자는 처벌한다)은 금지된다. 그러나 상대적 부정기형(~한 자는 단기 O년, 장기 O년의 징역에 처한다)은 제재의 명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의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해석의 측면에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요구한다.
유추해석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법관에 의한 법형성 내지 법의 창조를 의미한다.
죄형법정주의는 새로이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유추해석을 금지한다.
(2) 적용범위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각칙상의 구성요건 뿐만 아니라 총칙 규정에도 적용된다. 유추해석의 금지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 해석과 유추의 한계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추해석과 허용되는 법률해석의 한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형벌법규의 명확성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법치국가적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법률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5. 적정성의 원칙(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
(1) 의의
적정성의 원칙이라 함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법률의 내용이 정당한 국가의 이상형에 일치하는 적정한 내용이 될 것을 요하는 원칙을 말한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헌법의 가치체계와 일치하여야 하며, 내용이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2) 내용
형벌법규 내용의 적정성의 원칙은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과 죄형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다.
1)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
국가는 형법을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회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 없으면 형벌 없다」, 「불법 없으면 형벌 없다」는 명제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에서 범죄를 사회적 유해성에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유해성을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법률 내용의 한계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형벌 규범이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만 적용되지 않ㄴ으면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2) 죄형의 균형
형벌법규의 내용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형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범죄에 대하여 균형이 유지되지 아니한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참고문헌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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