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과외 금지 조치의 배경
1. 과외 금지 조치란
2. 헌법재판소의 결정 배경
3. 과외금지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4. 과외금지규정의 기본권침해 여부
5. 헌법의 교육이념
Ⅱ. 과외금지조치 위헌
1. 헌법의 교육이념
2.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3. 과외금지 위헌 반응
Ⅲ. 과외금지조치 합헌
1. 입법형성의 자유
2. 법률조항의 합헌성
Ⅳ. 과외금지법 위헌 결정 요인
1. 부모의 자녀교육권
2.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3. 입법목적의 정당성
4. 과잉금지의 원칙
Ⅴ. 과외금지법의 교육부 대책 및 결언
1. 교육부의 대책
2. 과외금지조치에 대한 대책 방안
참고자료
1. 과외 금지 조치란
2. 헌법재판소의 결정 배경
3. 과외금지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4. 과외금지규정의 기본권침해 여부
5. 헌법의 교육이념
Ⅱ. 과외금지조치 위헌
1. 헌법의 교육이념
2.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3. 과외금지 위헌 반응
Ⅲ. 과외금지조치 합헌
1. 입법형성의 자유
2. 법률조항의 합헌성
Ⅳ. 과외금지법 위헌 결정 요인
1. 부모의 자녀교육권
2.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3. 입법목적의 정당성
4. 과잉금지의 원칙
Ⅴ. 과외금지법의 교육부 대책 및 결언
1. 교육부의 대책
2. 과외금지조치에 대한 대책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한이 위의 원칙들에 적합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제한이 의도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유용성과 그 제한에 의하여 야기되는 국민적 사회적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양자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말한다. 이 원칙은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익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익이 보다 크거나 적어도 양자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본권제한에 있어 법익형량의 이론은 실질적 공평의 요청에서 유래한 것으로 배분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 보건데, 입법자가 법 제3조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인 “고액과외교습의 방지”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입법목적인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설사 오늘의 교육현실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그 비중이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 실현의 구체적인 효과, 즉 고액과외교습의 억제효과도 불확실하다고 다수의견은 말하고 있다. 즉 법 제3조에 의하여 초래되는 기본권제한의 효과 및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저해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동법 제3조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를 자유롭게 가르칠 권리와 자녀의 자유롭게 배울 권리가 큰 제약을 받게 되어, 제도교육 밖의 사교육의 영역에서도 국가에 의하여 규율되는 학원교육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사교육의 다양성과 각 자녀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사교육의 개별성은 사실상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집단적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교육에 의하여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기결정과 자기 책임을 생활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헌법의 인간상이나 창의와 개성, 최고도의 능력발휘를 교육의 이념으로 삼고 국민 개개인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사적 이익성과 공적 이익성을 비교함에 있어서 우선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 공익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Ⅴ. 과외금지법의 교육부 대책 및 결언
1. 교육부의 대책
교육부는 일단 현직교사의 과외는 철저히 금지하고 고액과외는 입법과정에서 적절한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다. 또 학원의 과다한 수강료 담합 등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일선 교육청에서 사회교육 전문 인력을 배치 해 학원 장학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근본적으로는 과외의 원인이 돼온 입시위주 교육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공교육의 안정을 위해 학교 교사에게 자율성을 대폭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교사들에게 대폭적인 인센티브 [incentive]를 대폭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 수학 컴퓨터 등의 방과후 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시장에서 20만원 드는 것을 학교에서 2만원에 해결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사교육 열기를 공교육의 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교사에게도 그만큼의 인센티브 [incentive] 를 주면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교육 시장에 대한 투명한 과세로 걷힌 세금을 공교육으로 돌리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는 과외교습을 전면 허용할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바로 위헌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입법자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권을 가능한 한 적게 침해하면서도 과외교습을 둘러싼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외금지조치에 대한 대책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법률은 분명히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내지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의 측면에서도 제한적인 법률임은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창의와 개성, 최고도의 능력발휘를 교육의 이념으로 삼고 국민 개개인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에도 위배된다. 하지만 동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사항이니만큼 헌법재판소는 사회제반 상황이나 정당성 등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고려하게 되는 과잉금지의 원칙도 편협한 사고에 치우쳐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편리함을 주는 도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기본권 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정책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다. 사안에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과외교습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하여 선택된 입법방식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 때문이다. 즉 과외교습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법자가 적절한 방식을 택한다면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으며 정당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외 교습은 이미 그 폐단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동법 등의 형식으로 표출된 것이라 이해된다. 즉 과외교습은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 단순위헌결정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 동법률의 효력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리는 것보다는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되는 이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로 하여금 다시 국민의 합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과외교습의 남행이 초래할 것을 대비 하여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동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자료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서울:교육과학사, 2003.
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공청회 자료집,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2003.
헌법재판소 판례 검색
기사 일부 발췌
Ⅴ. 과외금지법의 교육부 대책 및 결언
1. 교육부의 대책
교육부는 일단 현직교사의 과외는 철저히 금지하고 고액과외는 입법과정에서 적절한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다. 또 학원의 과다한 수강료 담합 등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일선 교육청에서 사회교육 전문 인력을 배치 해 학원 장학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근본적으로는 과외의 원인이 돼온 입시위주 교육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공교육의 안정을 위해 학교 교사에게 자율성을 대폭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교사들에게 대폭적인 인센티브 [incentive]를 대폭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 수학 컴퓨터 등의 방과후 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시장에서 20만원 드는 것을 학교에서 2만원에 해결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사교육 열기를 공교육의 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교사에게도 그만큼의 인센티브 [incentive] 를 주면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교육 시장에 대한 투명한 과세로 걷힌 세금을 공교육으로 돌리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는 과외교습을 전면 허용할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바로 위헌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입법자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권을 가능한 한 적게 침해하면서도 과외교습을 둘러싼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외금지조치에 대한 대책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법률은 분명히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내지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의 측면에서도 제한적인 법률임은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창의와 개성, 최고도의 능력발휘를 교육의 이념으로 삼고 국민 개개인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에도 위배된다. 하지만 동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사항이니만큼 헌법재판소는 사회제반 상황이나 정당성 등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고려하게 되는 과잉금지의 원칙도 편협한 사고에 치우쳐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편리함을 주는 도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기본권 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정책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다. 사안에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과외교습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하여 선택된 입법방식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 때문이다. 즉 과외교습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법자가 적절한 방식을 택한다면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으며 정당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외 교습은 이미 그 폐단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동법 등의 형식으로 표출된 것이라 이해된다. 즉 과외교습은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 단순위헌결정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 동법률의 효력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리는 것보다는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되는 이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로 하여금 다시 국민의 합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과외교습의 남행이 초래할 것을 대비 하여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동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자료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서울:교육과학사, 2003.
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공청회 자료집,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2003.
헌법재판소 판례 검색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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