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2. 유 래
3. 헌법규정
Ⅱ. 본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2) 소급형법금지의 원칙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 연좌제 금지
3.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의 원리
(2) 영장제도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무죄추정의 원칙
(5)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등의 고지 또는 통지제도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7)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
(8)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9) 형사보상 청구권
4.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2. 유 래
3. 헌법규정
Ⅱ. 본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2) 소급형법금지의 원칙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 연좌제 금지
3.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의 원리
(2) 영장제도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무죄추정의 원칙
(5)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등의 고지 또는 통지제도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7)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
(8)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9) 형사보상 청구권
4.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본문내용
시킴으로써 국가형벌작용의 일방적 행사로부터 인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변호인선임권, 변호인선임의뢰권, 접견·교통·수진권, 소송기록열람권을 통하여 보장한다.
형사피고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형사피의자에 준하여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7)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
1) 고문의 금지와 묵비권의 보장 (헌법 12 2)
고문의 금지는 절대적 금지이며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마취분석은 위헌, 거짓말 탐지기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고 과학적 수단에 의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신빙성이 있도록 실시되는 경우에는 허용하며, 공무원에 의한 고문은 범죄를 구성하여 가중처벌된다.
불리한 진술거부는 유죄의 기초가 되는 사실뿐만 아니라 양형의 기초가 되는 사실도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다.
2)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헌법 12 7)
①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자백이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발한다.
헌법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자백의 임의성 결여 원인의 예시적 유형에는 고문·폭행·협박 등이 있다.
②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며, 이에는 반드시 보강증거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것이다.
전문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증거능력이 있는 독립한 증거이어야 한다.
(8)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은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27 3)
재판의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며,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9)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신체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헌법상 일반적 법률유보와 개별적 법률유보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제한할 때에는 이익형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신체의 자유는 본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 권영성 (박영사)
한국헌법론- 허영
변호인선임권, 변호인선임의뢰권, 접견·교통·수진권, 소송기록열람권을 통하여 보장한다.
형사피고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형사피의자에 준하여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7)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
1) 고문의 금지와 묵비권의 보장 (헌법 12 2)
고문의 금지는 절대적 금지이며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마취분석은 위헌, 거짓말 탐지기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고 과학적 수단에 의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신빙성이 있도록 실시되는 경우에는 허용하며, 공무원에 의한 고문은 범죄를 구성하여 가중처벌된다.
불리한 진술거부는 유죄의 기초가 되는 사실뿐만 아니라 양형의 기초가 되는 사실도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다.
2)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헌법 12 7)
①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자백이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발한다.
헌법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자백의 임의성 결여 원인의 예시적 유형에는 고문·폭행·협박 등이 있다.
②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며, 이에는 반드시 보강증거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것이다.
전문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증거능력이 있는 독립한 증거이어야 한다.
(8)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은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27 3)
재판의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며,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9)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신체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헌법상 일반적 법률유보와 개별적 법률유보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제한할 때에는 이익형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신체의 자유는 본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 권영성 (박영사)
한국헌법론-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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