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제기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2.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소원대상 여부
Ⅲ.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위헌 여부
1. 기본권침해의 판단기준
2.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구비 여부
3.기본권제한의 한계준수여부
Ⅳ. 문제의 해결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2.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소원대상 여부
Ⅲ.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위헌 여부
1. 기본권침해의 판단기준
2.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구비 여부
3.기본권제한의 한계준수여부
Ⅳ.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이 사안의 긴급명령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청원권과 알 권리는 긴급명령으로 달성되는 국가적인 경제적 안정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을 일탈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의 긴급명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4) 목적의 정당성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질서를 회복함으로 생산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는 금융거래의 실명화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바, 그렇다면 이 사안의 긴급명령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2)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
본 사례에서의 금융실명제를 통상의 입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의 형태로 전격적으로 실시되어 청구인이 금융실명제의 내용이나 실시시기에 관한 정부에 수집, 접근할 수 있는 권리나 이에 관하여 청원을 할 권리가 제한된 것은 사실이나 알 권리나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3) 소결
본 사안에서 긴급명령은 헌법의 절차에 맞게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구인의 청원권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 것이다.
Ⅳ. 문제의 해결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비실명자금인출금지, 금융실명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와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 되므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을 준수하였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들도 구비되었으므로 갑(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목적의 정당성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질서를 회복함으로 생산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는 금융거래의 실명화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바, 그렇다면 이 사안의 긴급명령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2)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
본 사례에서의 금융실명제를 통상의 입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의 형태로 전격적으로 실시되어 청구인이 금융실명제의 내용이나 실시시기에 관한 정부에 수집, 접근할 수 있는 권리나 이에 관하여 청원을 할 권리가 제한된 것은 사실이나 알 권리나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3) 소결
본 사안에서 긴급명령은 헌법의 절차에 맞게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구인의 청원권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 것이다.
Ⅳ. 문제의 해결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비실명자금인출금지, 금융실명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와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 되므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을 준수하였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들도 구비되었으므로 갑(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