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법철학, 법정의] 한국사회의 정의론적 접근 - 검찰의 부패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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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사회학, 법철학, 법정의] 한국사회의 정의론적 접근 - 검찰의 부패와 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검찰제도의 문제점
1.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1) 기소독점주의 문제 (공소권 담당자에 관한 문제)
2) 기소편의주의 문제 (공소권 행사에 관한 문제)
2.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현행법상 통제방안과 문제점
1)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
(1) 의의 및 절차
(2) 문제점
2) 재정신청
(1) 의의 및 절차
(2) 부심판결정
(3) 문제점
3) 헌법소원
(1) 의의 및 절차
(2) 문제점
3. 검찰의 정치적 비중립성
1) 검찰조직의 특수성
2)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내기 위한 현행법상의 제통제 방안
(1) 검사동일체의 원칙(검찰청법 제7조)
(2)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검찰청법 제8조)
(3) 검찰총장의 임기제 (검찰청법 제12조 3항)
3) 문제점
(1) 검찰총장 관련 문제
① 검찰총장의 의식
② 검찰총장의 임기제
③ 검찰총장 임명상 관례
(2) 검찰 인사권의 귀속 문제

Ⅲ. 검찰의 부패현장
1. 각 사건의 개요
1) 대전법조비리 사건
2) 12·12 / 5·18 관련자 처벌
(1) 12·12 군사 쿠데타
(2) 5·18 내란사건
3)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4) 옷로비 사건
5) 이용호 게이트
2.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점
1)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2) 검찰의 정치적 비중립성
3) 검사 자신의 비도덕성

Ⅳ. 검찰제도의 개혁방안
1. 특별검사제도
1) 특별검사제도의 의의
2)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1) 도입배경
① 워터게이트 사건
② 도입과정
(2) 특별검사의 권한과 임무
(3) 적용사례
① 특별검사 Arthur H. Christy(특별검사법 제정 후의 초대 특별검사)
② 특별검사 Gerald J. Gallinghouse
③ 특별검사 Leon Siverman
④ 특별검사 Jacob A. Stein
⑤ 특별검사 Alexia Morrison
⑥ 특별검사 Whitney North Seymour Jr.
⑦ 특별검사 Lawrence E. walsh
⑧ 특별검사 James C. Mckay
3)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1) 특별검사의 임명
(2) 특별검사의 권한
(3) 특별검사와 의회의 관계
(4) 사후처리문제
(5) 우리나라 특검제의 헌정사적 의의와 발전방향
2. 검사동일체 원칙의 수정
3. 검찰인사제도
(1) 현행제도
(2) 외국의 예
(3) 우리나라의 현실
4. 검찰총장 임기제의 보완
5. 검찰심사회 제도의 도입
1) 검찰심사회제도의 의의
2)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3) 우리나라에의 도입

Ⅴ. 결 론

Ⅵ.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직무를 행함 에 있어서 알게된수사내용을 공소제기전에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의 규정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실효의 효과) 이 법의 실효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지1> 최초 특검제 도입의 과정
▶ 88년 12월 3일 : 현 여권의 평민당 시절(김대중 총재)에 당시 광주 항쟁 진상 규명 및 5공 비리조사에 한계를 느끼면서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에 관 한 법률안'을 의정사상 처음으로 발의.
▶ 89년 2월 17일 : 통일민주당(김영삼 총재)과 공화당 등 야권 3당 전원의 이름 으로 공동안이 발의.
▶ 93년 : 민주당이 슬롯머신 사건, 동화은행 불법비자금 조성사건, 한양비리 등의 비난 여론을 바탕으로 특검제 법안 발의.
▶ 95년 7월 : 참여연대가 5.18 광주민주항쟁 수사가 미진한 것과 관련해 '특별검 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출.
▶ 95년 9월, 11월 :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각각 12.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 예 처분과 5.18 사건 공소권 없음 결정에 특검제 법안 발의.
▶ 96년 10월 : 4.11 총선 선거 사범 수사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라며 국민회의, 자 민련이 공동제출.
▶ 96년 11월 : 참여연대, 특별검사로 운영되는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핵심으 로한 '부패방지법안' 입법청원.
▶ 96년 12월 : 새정치국민회의, '부패방지법안(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포함) 제 출.
▶ 97년 6월 : 참여연대와 민변이 김영삼 비자금과 관련해 미국의 한시적 특검제 법안 입법청원.
▶ 98년 8월 : 한나라당,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출.
▶ 98년 12월 : 새정치국민회의, '부패방지법안(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삭제) 제 출.
▶ 99년 2월 : 법무부, 국민회의에 특검제법안 폐기요청.
▶ 99년 3월 : 박상천 법무부 장관, 특검제를 거부하며 검찰총장 산하 준 독립기 구로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두는 안 제시.
▶99년 5월 : 옷로비 사건을 계기로 시민, 사회단체 특검제 도입 요구.
▶99년 6월 : 여권에서 옷로비 사건에 한해 한시적 특검제 도입 방침을 밝히자 경 실련, 참여연대 등 195개 시민, 사회단체는 특검제 전면도입을 촉구하는 기 구 '국민행동' 발족.
▶99년 7월 2일 : 여, 특검제 파업유도 사건에 한해 전면도입키로
※ 전면도입 - 김종필 총리의 개념, 특검제 실시를 위한 일반법을 만들어 법에 정 해진 의혹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면 특별검사를 임명하 자는 것.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는 기간을 1년 또는 몇개월 단위로 한정하기 때문에 '한시적 전면도입'이 더 정확한 말.
한정도입 - 국민회의와 청와대 측의 주장. 특검제 제도자체가 일반적으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며, 의혹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 여권 내에서도 입장이 나누어짐: 김종필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 서 전면적 특검제의 한시적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뜻을 밝혀서, 여야는 구체 적인 협상에 들어감.)
※ 여야 특검제 법안 주요내용 비교
항 목
여 당
야 당
임명
절차
국회의 임명요청 →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통해 변협에 후보 추천 요구
국회요청 → 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
이 임명 (단, 대법원장 관련사건이면 대통
령이 임명)
활동
기간
수사 시작 30일 이내에 기소여부
결정 →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기본 활동 기간 6개월 2회에 걸쳐 총 1년
연장 가능
적용
대상
·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 국회 정치 개혁 특위에서 추가
논의
·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등
고위 공직자 관련사건
· 정당의 총재나 국회의원관련 사건
· 광역단체장 관련 사건
▶ 7월 4일 : 3당 총무회담 개최

특 검 제
국 정 조 사
국민
회의
· 파업유도건에 옷사건 추가 가능
· 3~6개월 한시 제도적 특검제법
옷사건 특검제 실시 경우, 파업유도만
국정조사
자 민 련
· 파업+옷사건 특검
· 1년 한시 제도적 특검제법
동 일
한나라당
· 3년 한시 제도적 특검제 시한 축소 가능
· 대상도 파업유도+옷사건 수용 검토
옷+파업유도 사건 국정조사
→ 이견 때문에 절충은 제자리, 협의에 이르지 못함.
▶ 7월 8일 : 김대중 대통령이 특검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에 한정하고, 국정 조사는 파업유도 사건에만 한정한다고 발표
▶ 7월 9일 :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 검찰 출신 의원들이 '특검제 제도화 반대론을 주장하여 이총재와 논쟁
▶ 7월 20일 : 검찰 '파업유도 사건' 독자 수사 착수하겠다며 특검제에 냉소적 입장 을 표명했고, 특검제를 도입하면 수사를 즉시 중단하겠다며 발표
▶ 7월 21일 : 한나라당이 여당안을 대폭 수용하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한정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
▶ 7월 27일 : 특검제 협상. 협상안의 의견 차이로 무마
▶ 8월 23일 ; 옷로비 청문회
▶ 8월 26일 : 파업유도 청문회
▶ 9월 : 그 전에도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여야간의 특검제문제에 관한 공방이 있어 왔으나 무마. 그러나 청문회가 별 성과없다는 여론에 다시 여야간의 협상으 로 특검제 타결
▶ 99년 9월 16일 : 여야가 특검제 법안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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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1페이지
  • 등록일2003.10.26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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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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