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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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1) 서설
(2) 근거
(3) 성립요건
(4) 적용영역
(5)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6) 신뢰보호원칙의 효과
(7) 신뢰보호의 요건을 밝힌 판례

2. 행정상 비례원칙
(1) 의의
(2) 연력 및 근거
(3) 내용
(4) 적용영역
(5) 위반의 효과
(6)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본 사례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2) 근거
(3) 기능
(4) 요건
(5) 효과
(6) 자기구속론을 긍정한 결정례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성립요건
(4) 적용영역
(5) 위반의 효과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본문내용

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하는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자기구속에 위반한 행정작용 은 위법을 구성하게 된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영역에서 조재하므로 재량 기준적 행정규칙에만 인정되는 것 이며, 규범해석적 행정규칙에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 이다. 왜냐하면 규범의 최종적 해석권한은 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관행이나 행정선례의 존재: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교의 대상 이 되는 행정관행이나 적어도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한다. 독일의 판례는 행 정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예기관행을 인정하여 자기구속을 인정한다.
(5) 효과
자기구속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청구권을 가져다주는 것 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적용한 재량준칙인 행정규칙에 따라 동일한 처분 을 해줄 것을 주장하고 그에 위반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평등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법리 의 위반을 이유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라고 한다.
행정청의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자기구속의 위반을 이유로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취 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지구속론을 긍정한 결정례(헌재 1990. 9. 3)>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정착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공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 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기관의 공 권력 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근거
이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칙·법적 안정성·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자의의 금지에서 나온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으로서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성립요건
이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공권력 행 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야 한다. 공권력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 련성이 있어야 한다.
(4) 적용영역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행정계약, 급부행정, 행정상 실효성 수단 으로서 공급거부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판례는 그 밖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사항과 관계되는 모든 공권적 조치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5) 위반의 효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나온 헌법적 효력을 가지 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위법이 되어 행정쟁송이 나 손해배상 등의 수단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1.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하였다.(대판 1992. 9. 22)
2.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종사자가 개인택시를 음주 운전한 경우에 제1종 보통면허 및 특수면허 모두로 운전한 것이 되므로 택시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두 가지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9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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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20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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