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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
가. 의의
나.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다. 구성요건의 체계
2. 기본적 구성요건: 사기죄(제347조)
가. 의의
나. 구성요건의 검토
다. 친족상도례
라. 다른 죄와의 관계 및 죄수
3. 기타 구성요건
가. 컴퓨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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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혈액이나 장기등은 재물, 행위객체가 되지 않는 범위(해부용))
재물의 타인성 - 타인성이 인정되는 경우 : 그 재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을 경우에 인정.
금제품 “소유 또는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적극설 : 소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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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예외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며 행위자와 피해자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가족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를 통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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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의 경우, 갑은 훔친 물건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A와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을은 갑과 특수절도죄의 공범이지만 A와 친족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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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의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집행을 받은자에 대하여 다시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여도 알 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전 A주식회사에 인장을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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