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절도죄2) 권리행사 방해죄
3) 공동정범
4) 친족상도례
● 참고문헌
3) 공동정범
4) 친족상도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한 예외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며 행위자와 피해자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가족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를 통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의미한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화목과 평화를 위하여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국가의 권력이 간섭하거나 처벌을 내리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배려를 한 것으로 본다. 특히 형법 제 328조 제 1항에서 친족상도례 중 범죄에 대한 형의 면제를 규정하는 것은 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하여 현대의 의식과는 맞지 않는 사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갑은 직계가족인 아버지의 재산에 해를 입힌 것이므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아 형을 면제 받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를 입은 아버지 A가 직접 갑을 고소하게 되면 갑은 형사 재판을 통해 형을 집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을의 경우, 공동정범으로 성립되었으며 아버지 A와의 어떠한 상관관계나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절도죄가 성립되며 그에 준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갑과 을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전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범죄 행위에 있어서 일부만을 실행한 경우와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범죄 행동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경우에도 범죄 행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공동정범의 의의이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형법
이병태 (2016).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형법
이병태 (2016).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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