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동시범 특례, 명예회손죄, 업무방해죄, 친족상도례, 불법영득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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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분리된 혈액이나 장기등은 재물, 행위객체가 되지 않는 범위(해부용))
재물의 타인성 - 타인성이 인정되는 경우 : 그 재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을 경우에 인정.
금제품 “소유 또는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적극설 : 소유 또는 점유를 보호해야 하므로 절도의 행위 객체가 될 수 있다.
타인성이 부정되는 경우
· 행위자의 단독 소유 - 절도의 행우객체에서 제외
· 무주물 -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재물
행위 - 절취 :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점유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성립요건 1 물리적 요건 -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 재물에 대하여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
- 주관적. 심리적 요건 - 재물에 대한 지배의사가 있어야 함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 -> 횡령죄 성립
-어느 누구의 점유 x -> 점유이탈물 횡령죄성립
점유취득 - 취득설
2주관적 -구성요건적 고의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점유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긴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함
- 불법 영득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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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4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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