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출석)) 다음을 읽고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A의 아들 갑은 최근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아버지 A가 운영하는 가발가게를 털기로 친구 을과 공모하였다 갑과 을은 202310 11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형법각론(출석)) 다음을 읽고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A의 아들 갑은 최근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아버지 A가 운영하는 가발가게를 털기로 친구 을과 공모하였다 갑과 을은 202310 1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서론
II. 사례 검토
1. 재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3.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4. 특수절도죄인지의 여부
5.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의 여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장설의 견해를 본 사례에 적용하면, 갑과 을은 절도의 현장에서 공동하여 절도행위를 실행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합동범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두 사람의 행위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의 여부
영득죄의 경우에, 영득한 재물을 사후적으로 이용, 처분한 행위가 설령 다른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후행위가 사전행위와 보호법익을 같이 하고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절도범인이 그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장물에 관하여 소비 또는 손괴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갑과 을이 절취한 물건인 인모를 자신의 것인양 제3자인 가발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이를 현금화한 경우 절도죄 외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III. 결론
위와 같은 검토에 따라 본 사례를 정리해보자면, 우선 갑과 을이 훔친 ‘인모 2kg’의 경우 이는 인체로부터 분리된 일부인 모발이기 때문에 엄연히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1) 재물이어야 하고, 2) 타인의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3) 절취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갑과 을은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함과 동시에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하며, 2인이 공동하여 행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친족상도례의 경우, 갑은 훔친 물건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A와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을은 갑과 특수절도죄의 공범이지만 A와 친족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다른 가발제조업체에 훔친 인모 2kg을 판매한 행위는, 절취한 장물을 자신의 것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절도죄 외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IV. 참고문헌
최정학, 도규엽 공저, 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https://www.law.go.kr/

키워드

  • 가격3,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4.02.02
  • 저작시기2024.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4029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